싸이언메일(씨알넷) 사용대가가 너무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일단 공개와 무료라는 의미는 다른다는것을 혼동했습니다.
soha.narun.net에서 경과를 확인하세요.
soha.naru.net에서 ..사이언 메일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
설치해보고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5월초에 메일서버를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문의할 당시(1월 26일께) 씨알넷(www.cr.co.kr)측에서는 기업에서
홈페이지회원에게 무료 웹메일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표시만 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장을 보내와 6500여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표시를 삭제했다며 사이언메일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청주교차로
(www.click21c.com)의 로긴화면을 캡춰해 경고장에 동보했더군요.
물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고 상용프로그램을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도 있구요. 저작권법을 들어 조목조목 이유를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걸 태세더군요.
법에 보호를 받을 만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제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구요.
씨알넷측도 정품구입사용유도를 하지도 않고,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와 정품
사용의지가 있는 기업을 불법사용자로 몰고 있는 태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문의를 해보고 조정절차를 받을까도
고려중이지만, 상대방이 조정절차를 무시할 수 있고, 바로 소송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결국은 서로 합의하던지, 조정을 거치든지,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야 조정을 받고 싶지만, 씨알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소송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던 분들의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일단 이정도로 수정해두고 자세한 것은 월요일에 수정하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eekforum에 올리신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 및 지금 올리신 글만으로는
사건 정황(?)을 자세히 이해하기 힘들군요. (제가 geekforum의 moderator로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분들은 보실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글을 다시 써서 geekforum에
올려 주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