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라이센스 공개의무??

timul16의 이미지

GPL 라이선스인 V4L2를 이용하여 영상출력 및 알고리즘 개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를 하려고하는데요
G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인데요 배포를 하게된다면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오픈소스 사용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많이 고려하면서 사용중이신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네.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V4L2 바이너리를 배포한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건 같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무시했다가는 쇠고랑과 소송이 들어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 G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인데요 배포를 하게된다면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네. 찾아보니 GPLv2네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링크되는 모든 바이너리의 코드를 어느 구매자가 요청을한다면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코드를 제공받은 고객이 그것을 GPLv2 라이센스하에 다시 재배포하더라도(즉, 인터넷에 올려도) 막을수 없습니다.

> 오픈소스 사용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많이 고려하면서 사용중이신가요?
오픈소스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철저히 지킵니다.

예를들어, 기존 가수의 곡을 표절해서 주변인들에게 본인이 만든곡이라고 하고다닌다면 아무도 뭐라 안하겠죠. 알아도 뭐 이런XX같은 욕이나 한소리 듣고 말겠죠.
그런데, 표절한곡을 발매하고 등록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 오픈소스가 너무 광범히하게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저작권 안지키고 다들 몰래쓰는것처럼 오해를 하실수 있는데,
그런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법적문제때문에 특허와 라이센스 문제 철저히 지킵니다.
가령,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라도 불법 윈도우PC나 인터넷으로 불법 MS Office 다운받아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있다면, 친구들이랑 2~3명 모여서 시작하는 회사라고 하기 좀 힘든 그런 규모이겠죠.

특히나 비디오쪽은 더 심합니다. 비디오쪽은 구현물의 GPL라이센스보다도, mpeg특허때문에 어짜피 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영상 출력은 어떻게 encoding해서 출력하시게요?
유명한 오픈소스 encoding/decoding 라이브러리인 ffmpeg만하더라도, 본인들이 mpeg특허에 충돌하는 구현물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수 없다(본인들은 변호사가 아니기에)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구글에서 mpeg patent로 검색해보시면 아주 많은 글들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mpeg-la에서 기본적으로 상용으로 팔리는 많은 비디오 소프트웨어대해 다 조사를 합니다. 사업이 조금이라도 번창하고 걸렸을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걸린순간부터 돈을 내는게 아니라 그동안 내지않았던것들+알파를 전부 덤탱이로 쓸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말이 길었는데, 타인의 저작권을 비용없이 사용하면서 돈벌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GPL라이센스의 V4L을 사용하는 비용(??)은 코드 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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