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에서 안 되는 것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세벌의 이미지

엠에스 윈도에서만 되고 리눅스에서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프린트 하기...
해결책은? 관련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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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은 요즘 일부 지원 ,

행정적인 것들이 문제가 많죠,

루비를 공부하고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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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원래 공인인증서 사용폐지,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및 실행만 없어지면, 리눅스든, 맥에서도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법안과 정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인터넷 뱅킹시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과 정부 규정은 없어졌지만, 금융회사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해킹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이 고객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의 법안이 소비자에게 배상받기 힘든 구조도 있구요.

해외에서는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과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배상 혹은 보상 받기가 쉽구요.

금융회사에서 보안프로그램을 강제 설치 및 실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마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를 금융회사들에게 권고 및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을 안하면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만든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입니다.
지금은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규정이 폐지가 되었긴 하지만 아직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및 실행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전자민원도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가 원인인데,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안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전자서명법 제3장 제18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 제1절 제10조 에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하다는 법안 수정 혹은 폐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당당부처의 공인인증서 사용 근거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있을경우 수정 혹은 폐지 해야 합니다.

민원24에서는 전자정부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규정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을 강제 설치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민원에서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문제를 해결 하는 순서는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법안을 수정 혹은 폐지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을 정부 부처에서 수정을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을 수정 혹은 폐지 법안을 발의 해야 한다음에 국회에서 수정 법안이 통과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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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모습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보며 조소를 보내는 국민도 문제, 총체적 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