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란..물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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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의 질문도 있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보통 민법에서 나오는 제조물에 들어갈까요?
구매자가 소유할수 있는 동산이라면 지금의 소프트웨어 구입시의
약관은 좀 부당할 수도 있는데요.
물런 당사자간의 합의가 민법에 우선하다는 의미에서 약관의 내용을 강요
할수도 있지만 얼마후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데.. 1년가까이 남았지만..
시간이 남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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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규정하는 차원은 없는 거 아니던가요?
'사용권'과 '접근권'으로 사용자를 주무르려는 게 저작권의 의도인 것 같던데.

from [ke'izi] where i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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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조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볼때(물론 민법상에서만) 소프트웨어를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