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단속 즉각 중단하라!!

전북지역에 있는 정보통신연대 INP가 15일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외의 내용은 INP홈페이지의 녹두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
정보통신부와 SPC는 불법적 소프트웨어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소프트웨어가격인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부합동대책반이 꾸려져 정부기관과 회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소프
트웨어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부가 제출한 '불법소프트웨어단속대책' 문건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
령의 방미를 앞둔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의 의지"표명과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을 막아 국내 IT산업을 활
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이 대단속으로 수십여개의 국내벤쳐기업들이 적발
되거나, 단속으로 인한 공포로 문을 닫는 등 흡사 일종의 대학살의 광경을 보는 듯 하다.
게다가 사법권이 없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공권력을 사칭하여 단속에 나서는 사태
가 발생하자 정보통신부는 더욱 강력하고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갖는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마저 천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올 가을 2차 단속까지 단속대상도 관공서,
학교, 기업 등에서 개인, 사회단체들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와 SPC가 벌인 이번 사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비판 1. 정보통신부가 벌이고 있는 단속은 단속의 근거도 미약하며 전국민을 범죄인화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48조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자, 즉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고소에 의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벌이지고 있는 단속은 대상 선정에 있어 그 폭이 자의적이고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한 단속이며 권리침해를 당해 고소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만을 조사해야 함에도 정보통신부는 해당
소프트웨어 외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있어 권리남용과 불법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다.
또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대상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담은 영장을 제시해야 하나 실제 과정에서는
일부를 생략하고 무작위적인 불법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회사의 재산권을 위해 국민
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비판 2. 이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특정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단속에 다름 아니다.
단속의 과정에서 MS, Adobe 등의 초국적 자본과 한컴, 새롬 등 국내외 53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경찰을 사칭하면서까지 단속에 앞장서
는 이유는 그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SPC 회원소속사와 외국기업들은 단
속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회원사로도 속하지 못하는 열악한 벤처기업들과
개인 이용자들이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이윤을 획득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단속을 보면,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일단 풀어놓았다
가 한꺼번에 공권력을 빌어 정품을 강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오지 않았던가? 결국 정보통신부
의 이번 단속은 특정 기업의 이윤획득을 돕기위한 단속이지 '국내 IT산업의 부흥'을 육성하는 결과는
낳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충고한다.
비판 3. 소프트웨어 복제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높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킨
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단속의 배경으로 '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
로 불법복제근절을 외쳤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복제는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
구매력을 상승시킨다. 한글과컴퓨터사가 아래 한글의 무단복제로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글과 컴퓨터를 널리 알린 것은 소프트웨어 복제가 아니었던가. 오히려 한컴의 경영난은 경영진의
운영잘못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게다가 영세사업체나 개인 이용자들은 고의적이지 않고, 소프트웨어 가격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
로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 복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한 개인 이용자가 제대로
된 컴퓨터 작업 시스템을 갖추려면 운영체제에서부터 한글, 그래픽 등의 프로그램까지 최소 300만원
을 지출해야 하며 하드웨어까지 포함하면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사업체로 가게되면 컴퓨터 10대
에 5천만원으로 영세사업체의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으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정보통신부의 권리남용이며 불법이 판치는 '불법적인' 단속으
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규정한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 업체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
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보통신부는 불법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정품사용홍보를 캠페인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2.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을 범죄인 취급말고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가격인하정책을 강구하라!
3. 공권력을 사칭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소환조사하라!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단속행위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정보통신
부와 SPC의 기만적인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시 SPC 소속 회사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
다.
2001년 2월 15일
정보통신연대 INP(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