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공무원의 휴일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되어 있을 때에는 확실히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휴일에 쉬어왔다면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 일단 회사가 애초에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회사였을 경우에는 대체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둘째로, 대체휴일을 쉬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출근을 요구하면 그저 수당이나 더 받는 날이 될 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수당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야 있겠지만 퇴사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진정한 근로복지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한국에선 각종 혜택을 공무원한테만 적용해놓고 "우린 할일 했으니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하는 느낌인 것이 아쉽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꼬우면 공무원 하세요ㅋ"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인력난과 구직난이 생기는 것인데, 현실은 결국 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간주되지요. 네놈이 공부를 안 해서, 네놈 회사가 후져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추세가 안타깝습니다.
회사 정책에 달렸죠.
사규에 공무원의 휴일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되어 있을 때에는 확실히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휴일에 쉬어왔다면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 일단 회사가 애초에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회사였을 경우에는 대체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둘째로, 대체휴일을 쉬어야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출근을 요구하면 그저 수당이나 더 받는 날이 될 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수당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야 있겠지만 퇴사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진정한 근로복지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한국에선 각종 혜택을 공무원한테만 적용해놓고 "우린 할일 했으니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하는 느낌인 것이 아쉽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꼬우면 공무원 하세요ㅋ"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인력난과 구직난이 생기는 것인데, 현실은 결국 다 개인의 책임으로만 간주되지요. 네놈이 공부를 안 해서, 네놈 회사가 후져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추세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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