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웹서버 사용시, CGI 및 각종 연결 모듈들의 라이센스 문의
글쓴이: nhlsm / 작성시간: 일, 2013/12/15 - 2:26오후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GPL webserver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mongoose, appweb 두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 이때, 연동되는 CGI 및 FastCGI 프로그램도 같이 GPL 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2. server side script (lua ) 가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lua 에 c 모듈을 추가하면, 이 C 모듕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mongoose 라이센스가 dual (GPL 및 commercial) 로 되어 있는데, GPL 버전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Forums:
1. 라이선스를 같이 따라야 하는 경우는 해당
1. 라이선스를 같이 따라야 하는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수준에서 연동하는 경우입니다.
외부 호출로 연동되는 프로그램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 GPL+상업용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GPL 버전을 받아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2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다른 분의 의견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GPL과 독점 라이센스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
GPL과 독점 라이센스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경우 GPL의 규칙만 지킨다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GPL의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 - 보통 소스 공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따로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독점 라이센스로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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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기본적으로 서버의 경우에는 서비스만 돌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버의 경우에는 서비스만 돌리는 경우 GPL적용되지 않습니다.
GPL은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고 서버에서만 실행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전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1. 개발하신 서버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따라도 됩니다. 배포할 경우에는 '연동'이란게 정확히 어떤 과정인지를 적어주셔야 다른 분들이 답변가능합니다.
2. 라이센스를 몰라서 패스합니다. 사용하시려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 특히 플러그인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GPL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므로 GPL의 내용만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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