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개발시 license질문입니다.
글쓴이: dlvzz / 작성시간: 목, 2013/10/17 - 11:19오전
app개발을 위해
license가 MIT인 A library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library를 사용해서 코딩하다 보니
A library는 pakage로 license가 GPL인 프로그램 B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저는 A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싶은데 실제 B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A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함께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license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MIT는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없고
GPL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있게 되는데
제가 개발한 것을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Forums:
제 생각에는.
GPL쪽을 따라야 될듯 합니다. 다만 해당 기능을 링크가 아닌 플러그인 형태로 구현해서 선택사양으로 만들고 별도로 배포한다면 본체 프로그램은 GPL을 회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드파티 플러그인 추가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을때 누군가 GPL기반의 플러그인을 배포해도 본체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카피라이트 전문 컨설턴트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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