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정신병원에...

세벌의 이미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
가족이 정신병원에 넣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그곳에서 빠져 나갈수 없다. 보호자는 동의 안 해준다.
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그곳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iamt의 이미지

6개월마다 해당관청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정말 정신이 이상해진거라면 병원에 있는게 맞겠구요.

요즘은 멀쩡한 사람도 허위로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횡횡하니까 정황을 잘알아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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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php 펄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눅스 :-)

iamt의 이미지

§인신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동일한 사항을 두고 다수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은 더 특별한 경우를 채택하는데, 위의경우에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법지식으로는 이게 한계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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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i의 이미지

그것이 알고 싶다
2013년 1월 26일 879회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 나온 내용이네요.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