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또는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

pogusm의 이미지

곰플레이어는 "FFmpeg(라이센스는 LGPL)" 을 사용하는데 특허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프로그램의 일부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이 가능해 보이는데..

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엔 안되는건가요?

GPL / LGPL / 특허권 / 저작권 등을 잘 몰라서 질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