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에서 퍼옴] 김정일`체포-사법처리`할 수 있을까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유족회와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 이철 승) 등 12개
우익단체가 1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발 물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고소·고발함에 따라 김위원장에게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AL기 폭파사건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시효(살인죄의 경우 15년)도
남아있다.
또 김위원장은 북한 전역을 우리 영토로 하 는 헌법 3조에 따라 내국인으로 간주돼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처
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 형법과 국가보안법 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벌 에는 문제가 없다.
이스라엘이 2차대전 당시 독일내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량학 살을 자행한 나치들을 자국으로 강제
압송한뒤 처벌한 것이 이와 유사한 경우다.
자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외교적인 마찰을 감수한다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유족회와 우익단체들은 검찰이 김위원장을 서울 방문기간에 체포,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족회 등은 한걸음 더 나가 KAL기 폭파테러범인 김현희 등의 진술 을 통해 김위원장이 지시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증거 확보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찰에 ‘훈수’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북 관계, 정치 외교적인면 등을 고려 하면 김위원장을 ‘법대로’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막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보통의 경우처럼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위원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신변안전보장각서 등을 받아 치외법 권 상태에서 방한할 것이 확실한 만큼
서울방문중에 김위원장을 긴급 체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가 된다.
결국 검찰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 인 셈이다.
서울지검 한 검사는 “유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야말로 정치적인 타결이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고민했다.
〈이진석기자〉
우리 법뿐만 아니라...
우리법 그러니깐 대한민국 법으로 적용안해도 되는데... --;
국제법상으로도 테러는 불법이니깐...
군데 김정일 체포하면 평화적으로 남북통일하기 힘들텐데...
아무래도 이건...
북쪽에 끌려다니는 정부야 정신차려라는 항의성이지...
김정일 잡아라는 아닐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