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n (GPL) 관련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글쓴이: bhhiphop / 작성시간: 목, 2012/02/02 - 7:37오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Resin (GNU GPL)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며,
1.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오리지널 코드)에서 Resin의 클래스를 Runtime 시에 직접 호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import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동적 Linking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Resin을 스타트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Java -jar /lib/resin.jar
이렇게 실행시키면, resin.jar 파일 내의 com.caucho.boot.ResinBoot 클래스의 main 메쏘드를 통해 Resin이 구동이 되고,
Resin에서 개발자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로딩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resin에서 제공하는 resin.jar가 classpath에 들어가게 되어 동적 Linking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GPL로 라이선스를 적용 받는 resin.jar와 같은 라이브러리를Classpath 내에서 넣었을 경우, 자체 개발한 소스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소스를 포함하여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되나요?
위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ums:
#3. "자체 개발한 소스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3. "자체 개발한 소스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소스를 포함하여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되나요?"
모든 라이센스 이슈는 배포시에 발생합니다.
배포하지 않으면, GPL라이센스 준수의 의무가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포시에는 준수해야겠죠.
여기서 배포라는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파일배포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결과물도
GPL의 적용범위에 있습니다. 즉,
"서버에 GPL 웹서버를 설치해놓고, 클라이언트에 그 GPL 웹서버 자체를 배포하지는 않으므로
배포라고 할수없다."
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의 결과물이 GPL 영향에 있느냐가 말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GPL-3에서는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배포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resin을 사용해본적은 없지만, 잠깐 살펴본 결과,
resin의 경우, 어느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개발하는 제품이고,
단지 데모버젼의 의미로서 제한된 기능을 제공하는 GPL이라는 인상이 주어지네요.
cluster 나 scalability와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고, 또한 GPL 제한을 벗어나고 싶으면, 상용라이센스를 돈내고 사라..는 듯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자세한것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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