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위반시 유죄로 판결이 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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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스마트폰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에 답답함을 느끼고 한번 수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소스를 찾는데 도저히 찾을수가 없더군요?
알고보니 이 제조사는 몇개월동안 소비자들이 소스를 공개해달라고 하여도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GNU GPL 에 의해 소스를 공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여도 또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다른 수십명의 회원분들도 소스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끝까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대답하고
이제 아예 트위터로 오는 소스 공개 요청은 대부분 무시해버립니다.
솔직히 개발관련 부서에서도 GNU GPL 은 당연히 알 내용인데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라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용자가 청소년이라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결국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해볼 생각인데요
GNU GPL 관련된 사건을 찾아봐도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밖에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GPL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날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KLDP 회원분들이 GPL 관련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것이라 판단되어 문의드려봅니다.
그런데 이거... 자유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 내용인가요..?

snowall의 이미지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드로이드에 적용된 리눅스 커널에 일부라도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기할 수 있는게 고발입니다.

아니면 구글이나 리눅스 커널 개발자 그룹 등에 제보하세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 신고하거나.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의 무식함을 드러내버렸네요...

FSF , 구글 , GNU 코리아에 모두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미FTA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마구 고발해주면 될 듯.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http://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4912

unipro의 이미지

GPL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면, 더불어서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다면, 두가지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판매자(배포자)에게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저작권자 이외에 고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snowall의 이미지

그 부분은 그게 맞네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면 소스코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제작자가 소스코드를 안주면 라이센스 위반이죠.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pwggi의 이미지

조만간 고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GPL관련된 사건이 별로 없어서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앞으로 한 1~2주만 더 물어보고 결정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제 아이디로 트위터 문의를 하면 그냥 답장 자체를 안하네요
그냥 소스 공개 관련된건 이제 거의 안하는듯 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혹시라도 실수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중에 커널 말고 아파치2 라이센스 부분은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이 부분이 지피엘 호환 라이센스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복제 프로젝트가 생겨야할 이유입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Necromancer의 이미지

FTA 전과 후의 저작권법 차이는

FTA 이전에는 [영리목적 이용] AND [상습적인 위반] 이어야지만 경찰이 고발을 접수하고 단속 들어갔습니다만
FTA 이후에는 이게 [영리목적 이용] OR [상습적인 위반] 일 경우 고발 접수시 단속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AND와 OR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아실겁니다.
윗분 기사 링크에는 얼마 강화되지 않은 것처럼 써놨지만 이 단어 하나가 바뀌면서 저작권법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돈벌기 위해 고의로 저작권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잡아야 했지만, FTA 체결된 지금은 돈벌기 위해 한것이면 단 한번한것 가지고도 고발로 잡아갈 수 있고, 돈벌기 위해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을 일부러 여러 번 위반했다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크랙해서 쓰는 윈도우도 집에 와서 본 사람이 이걸 경찰서에 제보하면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칠겁니다.)

물론 고발하실려면 두가지 중 하나를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싶다면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W 업계 사람들도 GPL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는 판사들은 더할겁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nd와 or의 차이는 상당히 크긴 하죠.(하늘과 땅 차이? 정도)

물론 구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형국'이 될 수도 있지만.

중학교 수학 시간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수업을 들었다면, 그 차이 정도는 모두 알아야할 내용이지만 말입니다.

pwggi의 이미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영리목적 이용"
총 6개의 기기를 공개 안하고 버티고 있으니 "상습적인 위반"에도 포함되는걸까요...
FTA발효일까지 기다려야 할런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미 FTA가 IT 그리고 프로그래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쓴이: wontop 작성 일시: 목, 2011/11/03 - 12:35오전

http://kldp.org/node/12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