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면 근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비흡연자인데
같은 원룸에 사시는 분이 계속해서 복도흡연을 합니다.
여름도 아니고 복도창문, 방 창문 다 닫고 난방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흡연을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을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글이 두개 올라갔네요...
하나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는것도 불법은 아닌데... 원룸이라고 다르진 않겠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구형 아파트 구조와 같이 개방형구조의 아파트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신형 아파트 구조와 같이 비개방형(밀폐형)구조의 아파트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지금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syayiyip님은 예전에 9시 뉴스를 못 보셨군요.
흡연이 실제로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명백한 위법 행위도 아닌데 굳이 제재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여지네요. 기관지가 안좋아 괴로우니 자제해달라고 선물이라도 들고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해 보시거나 그것도 부됨되시면 그냥 이사 가시는 편이..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동일장소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연기가 거슬리니 꺼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훌륭한 정보네요!!!
좋은 팁 한가지: 주소지의 "보건소" 담당자에게 그 주소지(번지)의 원룸건물이 "금연건물"에 해당하는지도 문의해보세요. (금연건물 지정 여부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 해당한다면, 공공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내, 복도에 붙어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등등)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됩니다.
금연건물에서 뻔뻔하게 담배피는 사람에게 경찰(생활계)(112에 전화해서)에 신고를 한번만 해서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을 물리면, 다시는 함부로 담배를 안 필겁니다.
"사무실형 오피스텔"에서는 자기소유의 사무실이라고해서 함부로 담배를 피워도 "불법"입니다. 즉,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즉, 다른 호실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서 담배폈다고 경찰(생활계)에 신고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한번만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게 아니라, 담배 한개피씩 피울때마다 범칙금(아마 2만원 혹은 3만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사무실형오피스텔의 자기 사무실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실형오피스텔 같은 금연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서 건물내의 특정장소에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주고 갑니다.
즉, 이 지정된 특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무리 자기 소유의 사무실의 실내라고 하더라도 담배를 한개피라도 피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경찰(생활계)에 신고해서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면 경찰들(두사람)이 직접 방문을 옵니다. ]
보건소에서 건물내에 "밀폐된 공간" 같은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물 바깥에 지정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와서, 지자체 법이 변경이 되어서
건물내부에서 전부 금연으로 바뀌었다고, 건물 내부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왔다고 하더군요.
일요일 동생이랑 둘이서 빌라 층층 돌아 다니면서 스티커 붙였네요.
지자체 마다 다른 것 같아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자체의 법이 더 무섭군요. 훌륭한 정보네요!!
그런데, 어느 구청인가요 ?
ㅎ
최근인가요?
몇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축 원룸인데 관악구는 아닌가보네요...
지자체의 법이 더 무섭군요. 훌륭한 정보네요!! 그런데, 어느 구청인가요 ?
저가 이 질문 올린 익명인데, 다른 익명분도 어지간히 궁금했던 모양이군요.
처음 이 글타래 올렸던 익명분인가요?
네, 제가 이 글타래 시작한 사람입니다... 냄새가 안으로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해결 안되면 방뺄듯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방화문(철문,대문)도 마찬가지로 복도나 계단의 담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원룸도 마찬가지였군요.
그 원룸의 방을 빼도 '마당이 있는 일반주택'이 아니라면, 집합건물들은 어디든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나마 나은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저의 경험상 골초가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이웃이 아래 위 옆에 있으면 집합건물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한 서너층 위나 아래의 복도에서 담배를 펴도 그 냄새가 마치 굴둑의 연기처럼 복도를 타고 담배 냄새가 아파트 방화문(철문)으로 스멀스멀 들어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요.
서초구청이면 강남3구 중의 한곳이네요. 역시 있는분들이 건강을 더 챙기는군요.
서초구청 지자체 공무원들과 서초구청의 구의회 의원들이 우리 지자체로 좀 전출오면 안되려나요? 부럽습니다.
저..서초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분입니다. -_-;; 여러 사람이 하는게 아니예요. ㅎㅎ
그런데, 그 강력한 지자체의 금연 관련 법은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켰겠죠. ㅎ
그리고, 범칙금의 부과는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들"이 하겠죠. 뭐.
경찰들이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명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던데요.
"무엇무엇하는 일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인터넷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저..서초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라는 얘기로 순간 해석해 버렸네요...
두세번 읽어보니 담당공무원이 1명이라는 얘기로군요. ;;;;;
'담배 첨가물' 공개 의무화 추진‥"뭐 들었나" 2012.01.04. http://imnews.imbc.com
http://kldp.org/node/129255
원룸 복도에서 담배피는게 불법인가요? http://kldp.org/node/129247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2011.6.7 법률 제10781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204&PROM_NO=10781&PROM_DT=20110607&HanChk=Y
글이 두개 올라갔네요... 하나 지워주시면
글이 두개 올라갔네요...
하나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은 아닐걸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는것도 불법은 아닌데... 원룸이라고 다르진 않겠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아파트 복도라고 모든 경우에 합법은 아닙니다.
구형 아파트 구조와 같이 개방형구조의 아파트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신형 아파트 구조와 같이 비개방형(밀폐형)구조의 아파트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지금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syayiyip님은 예전에 9시 뉴스를 못 보셨군요.
흡연이 실제로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흡연이 실제로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명백한 위법 행위도 아닌데 굳이 제재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여지네요.
기관지가 안좋아 괴로우니 자제해달라고 선물이라도 들고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해 보시거나 그것도 부됨되시면 그냥 이사 가시는 편이..
화이팅(fighting) 말고 화이트닝(whitening) 하면 안되나요.
동일장소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판례가
동일장소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연기가 거슬리니 꺼 달라고 하면 들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훌륭한 정보네요!!!
훌륭한 정보네요!!!
좋은 팁 한가지: 주소지의 "보건소" 담당자에게 그 주소지의 원룸건물이 "금연건물"에 해당하는지
좋은 팁 한가지: 주소지의 "보건소" 담당자에게 그 주소지(번지)의 원룸건물이 "금연건물"에 해당하는지도 문의해보세요. (금연건물 지정 여부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 해당한다면, 공공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내, 복도에 붙어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등등)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됩니다.
금연건물에서 뻔뻔하게 담배피는 사람에게 경찰(생활계)에 신고한번만 해서 범칙금을 물리면, 다시는 함부로 담배
금연건물에서 뻔뻔하게 담배피는 사람에게
경찰(생활계)(112에 전화해서)에 신고를 한번만 해서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을 물리면,
다시는 함부로 담배를 안 필겁니다.
"사무실형 오피스텔"에서는 자기소유의 사무실이라고해서 함부로 담배를 피워도 "불법"입니다.
즉,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즉, 다른 호실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서 담배폈다고 경찰(생활계)에 신고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한번만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게 아니라, 담배 한개피씩 피울때마다 범칙금(아마 2만원 혹은 3만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사무실형오피스텔의 자기 사무실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실형오피스텔의 자기 사무실의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실형오피스텔 같은 금연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실형오피스텔 같은 금연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서 건물내의 특정장소에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주고 갑니다.
즉, 이 지정된 특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무리 자기 소유의 사무실의 실내라고 하더라도 담배를 한개피라도 피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경찰(생활계)에 신고해서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면 경찰들(두사람)이 직접 방문을 옵니다. ]
보건소에서 건물내에 밀폐된 공간 같은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물 바깥에 지정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물내에 "밀폐된 공간" 같은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물 바깥에 지정해 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빌라 반장이 저희 어머니신데요,
구청직원이 와서, 지자체 법이 변경이 되어서
건물내부에서 전부 금연으로 바뀌었다고, 건물 내부 곳곳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왔다고 하더군요.
일요일 동생이랑 둘이서 빌라 층층 돌아 다니면서 스티커 붙였네요.
지자체 마다 다른 것 같아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자체의 법이 더 무섭군요. 훌륭한 정보네요!!
지자체의 법이 더 무섭군요. 훌륭한 정보네요!!
그런데, 어느 구청인가요 ?
서초구청입니다.
ㅎ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시기가 언제 인가요?
최근인가요?
네...
몇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원룸인데 관악구는 아닌가보네요...
ㅎ
저가 이 질문 올린 익명인데, 다른 익명분도 어지간히 궁금했던 모양이군요.
처음 이 글타래 올렸던 익명분인가요?
네
네, 제가 이 글타래 시작한 사람입니다...
냄새가 안으로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해결 안되면 방뺄듯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방화문(철문,대문)도 마찬가지로 복도나 계단의 담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원룸도 마찬가지였군요.
일반 아파트의 방화문(철문,대문)도 마찬가지로 복도나 계단의 담배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원룸도 마찬가지였군요.
그 원룸의 방을 빼도 '마당이 있는 일반주택'이 아니라면, 집합건물들은 어디든 마찬가지일텐데요?
그나마 나은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나마 나은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저의 경험상 골초가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이웃이 아래 위 옆에 있으면 집합건물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험상 골초가 아니더라도 담배피는 이웃이 아래 위 옆에 있으면 집합건물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한 서너층 위나 아래의 복도에서 담배를 펴도 그 냄새가 마치 굴둑의 연기처럼 복도를 타고 담배 냄새가 아파트 방화문(철문)으로 스멀스멀 들어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요.
서초구청이면 강남3구 중의 한곳이네요. 역시 있는분들이 건강을 더 챙기는군요.
서초구청이면 강남3구 중의 한곳이네요. 역시 있는분들이 건강을 더 챙기는군요.
서초구청 지자체 공무원들과 서초구청의 구의회 의원들이 우리 지자체로 좀 전출오면 안되려나요? 부럽습니다.
저..서초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분입니다.
저..서초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분입니다. -_-;; 여러 사람이 하는게 아니예요. ㅎㅎ
그런데, 그 강력한 지자체의 금연 관련 법은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켰겠죠. ㅎ
그런데, 그 강력한 지자체의 금연 관련 법은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켰겠죠. ㅎ
그리고, 범칙금의 부과는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들"이 하겠죠. 뭐.
경찰들이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명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던데요.
경찰들이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명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던데요.
"무엇무엇하는 일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인터넷에서
"무엇무엇하는 일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인터넷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저..서초구청에 그 담당하시는 분..한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담당 공무원"이라는 얘기로 순간 해석해 버렸네요...
두세번 읽어보니 담당공무원이 1명이라는 얘기로군요. ;;;;;
'담배 첨가물' 공개 의무화 추진‥"뭐 들었나" 2012.01.04. MBC 뉴스
'담배 첨가물' 공개 의무화 추진‥"뭐 들었나" 2012.01.04. http://imnews.imbc.com
http://kldp.org/node/129255
원룸 복도에서 담배피는게 불법인가요?
원룸 복도에서 담배피는게 불법인가요? http://kldp.org/node/129247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2011.6.7 법률 제10781호 ]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2011.6.7 법률 제10781호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204&PROM_NO=10781&PROM_DT=20110607&Han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