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 FAT는 리눅스커널에도 들어있고 라이선스상 문제 없는 리버스엔지리어링으로 제작된 것이고,
심지어 FAT지원이 없어도 mtools를 쓴다면 커널 지원 없이도 FAT를 쓸 수 있고,
FreeDOS의 dosfsck를 쓰면 FAT를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때에 FAT는 fs의 기술의 간단한 응용으로 구현된 것이라 구현 자체도 틀리고...
올해 초에 MS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착수했을때, HTC등은 곧바로 “드, 드리겠습니다!”를 외쳤는데 비해, 반스 & 노블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MS가 B&N한테 소송을 걸었었죠. (지금 어떻게 되었으려나)
그 덕분에 MS가 문제삼는 그 소프트웨어 특허라는게 무엇인지 일부분 알려지게 되었는데:
5,889,522: System provided child window controls
5,778,372: Remote retrieval and display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 with incorporated images
6,339,780: Loading status in a hypermedia browser having a limited available display area
6,891,551: Selection handles in editing electronic documents
6,957,233: Method and apparatus for capturing and rendering annotations for non-modifiable electronic content
특허 589522번은 구동중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식 창을 생성했는데, 거기에 창을 제어하는 버튼 같은게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개요를 보면 창에 타이틀 바를 단다던지, 탭을 구성하는 기능을 넣는다던지 하는 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허 5778372번을 보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다운받아서 열람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A browser remotely retrieves electronic documents from a remote computer network for viewing by a user. For enhancing responsiveness, the browser initially displays an electronic document without a background image so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is initially displayed more quickly. The browser also prioritizes downloading of embedded images of the document by their incorporation in the currently visible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Further, the browser dynamically creates additional connections for retrieving resources incorporated into the electronic document from the remote computer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전자 문서를 전송받아서 유저가 볼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이다.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라우저는 처음에는 배경 이미지가 없는 문서를 보여줘서 전자 문서가 좀 더 빨리 초기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를 현재 보이는 부분에 맞추어 다운로드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브라우저는 전자 문서에 내장되어 있는 추가 요소를 원격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전송받기 위한 추가 커넥션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앞으론 웹 브라우저 아무도 못 만들게 할 기세.txt OTL
특허 6339780번은 화면 영역이 제한된 장치에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미디어를 출력할 때, 문서가 다 로딩되는 동안에 화면에 로딩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었다가 다 로딩이 되면 이 애니메이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문서를 읽고 있음을 나타내는 뺑뺑이를 돌린다던지 하는 것도 다 마소의 허락을 맏고 써야 한다는 거죠. -_-
특허 6891551번은 문서를 편집할 때에, 단어를 선택할 경우, 화면에 한개 이상의 핸들이 나타나서 단어 선택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단어 선택을 할 때에, 선택한 단어 앞 뒤로 드래그 가능한 핸들이 나타나서 선택 영역을 자유롭게 해 주는 기능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_-
특허 6957233번은 읽기 전용의 문서에서 유저가 첨삭한 내용을 저장하고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PDF파일을 읽을 때 주석을 달거나 형광펜 기능으로 밑줄을 긋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반스 앤 노블를 공격할 때 쓴 것들이지만,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FAT32 파일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위 특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대체 마소한테 로열티 안주고 대체 뭘 만들라고?”하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_-;;;;;
이 문제는 리눅스진영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 문제는 리눅스진영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삼성이 MS에 특허료를 줘야 하는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고, 자유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그걸 사용한다고 MS에 특허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데스크탑 리눅스가 별 시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성장해서 돈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삼성이 MS에 특허료 지불하는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삼성이 MS에 로열티 지불하는게
안드로이드 사용료인가요?
...???
위대한 한글
본문에 나오는 기사 링크의 내용에도 "MS는
본문에 나오는 기사 링크의 내용에도
"MS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 업체와 순조롭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3개월 사이에 7건에 해당한다."
라고 잘 나와있는습니다만...???
만약 '안드로이드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만약 '안드로이드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면
구글에게 지불하는게 맞지않나 해서요.
아무개님 답변부탁드려요.
위대한 한글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저작권으로 공개했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저작권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구글에게 저작권료를 줄 필요는 없고
MS는 자기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MS에게 특허권료를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무서움이죠.
그렇군요..답변감사합니다.그렇다면 위의 첫 대글에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첫 대글에
'안드로이드가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MS에 특허료를 줘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MS는 리눅스의 어떤한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위대한 한글
관련 특허는 M$가 HTC고소할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특허는 M$가 HTC고소할때와 마찬가지로 FAT에 관련된 특허일겁니다.
SD카드를 FAT 안써도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 있기때문에 구글은 별로 책임이 없는 것이죠.
이것 말고 별다른 다른 특허는 잘 모르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FUD로 바라보고 있긴
마이크로소프트의 FUD로 바라보고 있긴 하군요.
http://www.zdnet.com/blog/open-source/microsofts-samsung-android-patent-troll-win/9634
찾아보면 예전부터 있던일 ;;;
http://changwoo-hacks.blogspot.com/2007/06/%EB%A6%AC%EB%88%85%EC%8A%A4-%ED%8A%B9%ED%97%88-fud-lg%EC%A0%84%EC%9E%90-slashdotted.html
잘 모르긴 해도, 윈도우 소스 까보면 GPL소스를
잘 모르긴 해도, 윈도우 소스 까보면 GPL소스를 copy & paste한 부분이 상당할 겁니다.
몇가지 예
http://www.withinwindows.com/2009/11/06/microsoft-lifts-gpl-code-uses-in-microsoft-store-tool/
FSF가 힘좀쓰면 M$에 엄청난 소송을 걸어버릴 수 있을텐데 말이죠!!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 FAT는 리눅스커널에도 들어있고 라이선스상 문제 없는 리버스엔지리어링으로 제작된 것이고,
심지어 FAT지원이 없어도 mtools를 쓴다면 커널 지원 없이도 FAT를 쓸 수 있고,
FreeDOS의 dosfsck를 쓰면 FAT를 아무런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때에 FAT는 fs의 기술의 간단한 응용으로 구현된 것이라 구현 자체도 틀리고...
그냥 삼성이 귀찮아서 특허기술 계약을 체약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퍼옴
올해 초에 MS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로열티 징수에 착수했을때, HTC등은 곧바로 “드, 드리겠습니다!”를 외쳤는데 비해, 반스 & 노블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MS가 B&N한테 소송을 걸었었죠. (지금 어떻게 되었으려나)
그 덕분에 MS가 문제삼는 그 소프트웨어 특허라는게 무엇인지 일부분 알려지게 되었는데:
5,889,522: System provided child window controls
5,778,372: Remote retrieval and display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 with incorporated images
6,339,780: Loading status in a hypermedia browser having a limited available display area
6,891,551: Selection handles in editing electronic documents
6,957,233: Method and apparatus for capturing and rendering annotations for non-modifiable electronic content
특허 589522번은 구동중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식 창을 생성했는데, 거기에 창을 제어하는 버튼 같은게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개요를 보면 창에 타이틀 바를 단다던지, 탭을 구성하는 기능을 넣는다던지 하는 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허 5778372번을 보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다운받아서 열람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A browser remotely retrieves electronic documents from a remote computer network for viewing by a user. For enhancing responsiveness, the browser initially displays an electronic document without a background image so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is initially displayed more quickly. The browser also prioritizes downloading of embedded images of the document by their incorporation in the currently visible por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Further, the browser dynamically creates additional connections for retrieving resources incorporated into the electronic document from the remote computer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전자 문서를 전송받아서 유저가 볼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이다.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라우저는 처음에는 배경 이미지가 없는 문서를 보여줘서 전자 문서가 좀 더 빨리 초기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를 현재 보이는 부분에 맞추어 다운로드 순서를 결정한다. 또한 브라우저는 전자 문서에 내장되어 있는 추가 요소를 원격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전송받기 위한 추가 커넥션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앞으론 웹 브라우저 아무도 못 만들게 할 기세.txt OTL
특허 6339780번은 화면 영역이 제한된 장치에서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미디어를 출력할 때, 문서가 다 로딩되는 동안에 화면에 로딩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집어넣었다가 다 로딩이 되면 이 애니메이션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문서를 읽고 있음을 나타내는 뺑뺑이를 돌린다던지 하는 것도 다 마소의 허락을 맏고 써야 한다는 거죠. -_-
특허 6891551번은 문서를 편집할 때에, 단어를 선택할 경우, 화면에 한개 이상의 핸들이 나타나서 단어 선택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단어 선택을 할 때에, 선택한 단어 앞 뒤로 드래그 가능한 핸들이 나타나서 선택 영역을 자유롭게 해 주는 기능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_-
특허 6957233번은 읽기 전용의 문서에서 유저가 첨삭한 내용을 저장하고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PDF파일을 읽을 때 주석을 달거나 형광펜 기능으로 밑줄을 긋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반스 앤 노블를 공격할 때 쓴 것들이지만,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FAT32 파일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위 특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대체 마소한테 로열티 안주고 대체 뭘 만들라고?”하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_-;;;;;
앞으론 웹 브라우저 아무도 못 만들게 할 기세.txt
앞으론 웹 브라우저 아무도 못 만들게 할 기세.txt
라는 식으로 파일이름 맨 뒤에 .txt와 같은 확장자를 붙혀서
파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MS의 특허라고 하더군요..
어느 특허소송 기사에서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