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에어컨 디자인 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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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에어컨 디자인 침해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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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도 적당히 배껴서 출시하는 마당에
디자인은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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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침해라고 보다는 그냥 창조적 모방같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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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만 보자면 표절이라고 하기 뭐한데
과정을 보면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차라리 연락을 하지 말고 걍 만들던지.

1. 화가 이씨는 2005년 9월 청계천에서 삼베느낌의 바탕이 담긴’ 청계천 색동 벽화’ 작품을 게시
2. 2008년 2월 화가 이씨와 LG전자 디자인팀 미팅
3. 동년 8월 E-MAIL을 통해 작가의 색동 문양을 응용한 냉장고와 에어컨을 보냄
4. LG전자 해당 디자인 2008년 4월 디자인 출원, 8월 디자인 등록
5. 동년 9월 LG 색동벽화 문양과 스케치 문양을 이용한 제품 판매
6. 2009년 2월 LG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