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오픈소스 라이센스들 제한 사항 요약

cleansugar의 이미지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요약

The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0 (C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Eclipse Public License 1.0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IT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BSD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2.5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아니오**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The zlib/libpng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공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라이센스 아님)

* 저작권 보호: 아니오**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아니오**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노트: ** 기호가 붙은 항목은 라이센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출처: http://www.codeproject.com/info/Licenses.aspx
번역: 남정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PL에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문구에 깜짝 놀라서 원문을 확인해보니 "Bug fixes / extensions must be released to the public domain"를 번역한 것이군요.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번역만 보면 마치 보증 및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GPL을 비롯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인데 중대한 오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써 놓고 보니 제가 쓴 답글의 "소스코드를 수정할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fedoracat의 이미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는데 잘 정리되어있네요. :)

………………………………………………………………………………………………★
아래 방법은 해결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rm -rfv / --no-preserve-roo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래 라이센스들에 대한 정리는 누락되어 있군요. 위 정리 내용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 Initial Developer's Public License Version 1.0

http://www.firebirdsql.org/en/initial-developer-s-public-license-version-1-0/


# InterBase Public License

http://www.firebirdsql.org/en/interbase-public-license/


# Public Documentation License

http://www.firebirdsql.org/en/public-documentation-license/


cleansugar의 이미지

제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하승수의 이미지

예를 들어 The Code Project Open License에 대한 위키 항목을 보면
DFSG compatible No[1]
Free software No[2]
OSI approved No[3]
GPL compatible No[2]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데비안/우분투와 사용하고자한다면 상당한 제약이 있는 라이센스임이 분명하지요.

그런용도로 쓰기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잘알려진(GPL,LGPL,BSD)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