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프로그램 만들면 불법인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예을들어 알약같은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배포하는대신에
광고을 집어넣잖아요...

이런 광고을 차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을 하면
그거 불법인가요?

iris의 이미지

라이선스 위반은 100% 먹고 들어가며, 그에 따른 민사소송은 피하기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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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preisner의 이미지

무슨 말씀이신지..
사용자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개발사가 민사소송을 당한다고요?
브라우저의 플래시 차단 플러그인이 민사상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네요.
이건 사용자와 알약 같은 광고어플간의 문제 아닌가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고요.

snowall의 이미지

영업방해 같은걸로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별거 없어도 그냥 소송 걸면, 당하는 쪽에서는 귀찮아도 그걸 받아쳐야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패소합니다.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iris의 이미지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웹은 열린 공간이기에 기본적으로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커뮤니티처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거래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회칙이나 약관에 따른 제한을 줄 수는 있지만, 회원 가입 없이 보기만 하는 곳은 대부분 따로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곳에서는
광고 차단 플러그인을 설치한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제작자 역시 각 웹 사이트에서 정확한 손해 입증을 하기 어렵기에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사용자 차원에서는 라이선스에 '광고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또한 개발자 역시 피해 내용이 훨씬 명백해지기에 영업방해 소송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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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sner의 이미지

네, 제 비유가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았군요.

제 생각에는 영업방해라는게 성립되는지 모르겠군요.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광고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라이센스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주체는 "사용자"이지 그것을 만든 "개발자, 개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광고차단 프로그램과 광고 프로그램 개발사간의 민사소송이니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회피하는 도구를 제공했다고 영업방해가 성립된다면 법률적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흠, 결론은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테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런것을 구현할때 아마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지않나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않고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리버싱을 통해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불법적이 될수도있을것같네욤..

ruwin126의 이미지

예전에 리버싱을 불법으로 정해놓으면,

모든 백신프로그램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리버싱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특정 exe파일이 광고 프로그램이라면 이것만 차단해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어떤 프로세스 파일을 차단하는지는 사용자의 판단으로 넘기는것은 어떨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광고만 가져오는 실행파일이 따로 있을리가 없지만 (그랬다가는 프로그램 짤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쉽게 블록해버리니까) 만일 따로 있다면 그것의 실행을 중지하는 것도 라이센스에 따라 민사소송 거리가 될 수 있으니 꼭 라이센스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 죽이기 프로그램이라면 게임 해킹 방지 프로그램과 비슷한 탈을 쓰고 배포하는 것이야 상관은 없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각각의 사용자가 특정 프로세스의 특정 광고 서브프로세스를 죽이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죠.

일단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지는 라이센스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아는 일이지만, 일단 소송같은 분쟁에 말려들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는거죠. (애플이나 오라클이 동네방네 소송거는게 다 이런 작전.)

댓글 결론은, 꼭 하겠다면 아무도 말릴 수 없지만, 소송이 걸릴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생각을 미리 좀 해보는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배포한다면 100%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듯.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OS차원에서 HTTP 패킷 캡쳐해서

광고 도메인이나 IP를 사용자가 지정한 빈 페이지 같은걸로 대체 해 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라이센스 위반 걸리지 않을겁니다.

단, 차단할 도메인이나 IP는 사용자가 입력하도록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력 : 관리 프로그램에서 패킷 캡쳐링으로 광고로 의심되는 도메인 나열하고 사용자가 체크해서 선택하는거 같은)

planetarium의 이미지

이런 의견에 따르면 토렌트나 웹하드 사이트들도 걸릴게 없지 않나요?
저작권 파일들 공유하라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을 만들어 두었을 뿐인데 사용자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니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토렌트가 불법은 아니죠.

불법컨텐츠를 토렌트로 공유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야동이나 불법 컨텐츠 공유 사이트가 아닌 웹하드가 불법이 되면 나중에 포털들의 파일공유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접어야 됩니다.

아래한글로 된 텍본소설 읽는 다고 아래한글이 불법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snowall의 이미지

그럼 그냥 hosts 파일 고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도 나름 편리한 프로그램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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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윈도우즈 api로 저 파일에 대한 접근이 안된다고 했던가...

저파일 수정하고 갱신할려면 OS의 소켓관련 연결이 모두 초기화 된다고 했던가...

암턴 잘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만약 hosts 파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존재 한다면 이것도 간단하고 괜찮겠네요.

hosts의 단점이라면 위에 설명한 url리플레이스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페이지의 url을 재지정 가능한데

hosts파일 수정은 도메인에 대한 처리만 하기 때문에 페이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osts 파일 수정해서 광고 차단해주는 프로그램 있긴 있었어요. 센스부족이라고...

차단리스트가 업뎃된지가 좀 오래된거같긴 하지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냥 사용자가 선택하겠끔
윈도우상에서 콤보 하나 만들두면 안되나요
외부링크는 괸찮다는 말을 들은듯한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예전에 DVD에서 instant skip (commercial skip)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광고가 보통 15초인 것을 감안하여, 광고가 나올시 해당 버튼을 눌러 15초 건너뛰어 광고를 보지 않는 기능이 있었죠.
소송 주체가 어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소송이 걸려 해당 기능은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preisner의 이미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뉴스가 있네요.

포털화면 입맛대로 변경해주는 SW, 광고 수익침해 아니다...개인화서비스 '클라우드웹' 1심서 승소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300212&mc=m_014_00001

광고를 회피하는 것은 수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존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보여준다면 문제가 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N사는 2006년 11월께부터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나 여백 위에 새로운 광고를 덮어쓰거나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광고를 삽입하도록 하는 `업 링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고서 광고주를 유치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NHN은 N사의 영업으로 광고 수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중단을 명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광고를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영업방해등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듯 보이는 군요.
"대체"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cleansugar의 이미지

정말 잘 됐군요.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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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ugar의 이미지

몆년 전에 티비에서 스포츠 경기시 광고판을 방송사가 지울 수 있는 기술이 나와 법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 나오는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광고 내용도 통신사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파이어폭스의 광고 차단 플러그인은 제일기획 사보에서도 심각한 기사를 쓰며 경계하는 기술입니다.

개발자 혼자서 수천억 거대기업 광고주와 겨룬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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