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기타 등등의 라이브러리를 쓸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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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기타 등등의 라이브러리를 쓸려고하는데요..

라이센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여기다가 질문 올리는데요..

Boost라이센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검색등으로 여러가지를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http://www.boost.org/LICENSE_1_0.txt 라이센스를 쓴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도

같이 http://www.boost.org/LICENSE_1_0.txt 이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데요..

해당 라이센스를 썻다고 명시만 하면 상용프로젝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생길만한 문건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없는것 같아서요.. 혹시나 생기게 될 문제를 겪었거나..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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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http://www.olis.or.kr 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도 있고, 비교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사이트 링크 :
Boost Software License에 대한 설명
http://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70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http://www.olis.or.kr/ossw/license/open_source_guide.pdf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래 내용인데요.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O
    저작권고지시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유지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조합저작물(Lager Work)작성 및 타라이선스 배포 허용     	C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O
    책임의 제한                                         	O

1. "조합저작물(Lager Work)작성 및 타라이선스 배포 허용"에 대해서 조건부(C)로 되어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FAQ - http://www.boost.org/users/license.html
Q.How is the Boost license different from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A.The Boost license permits the creation of derivative works for commercial or non-commercial use with no legal requirement to release your source code. Other differences include Boost not requiring reproduction of copyright messages for object code redistribution, and the fact that the Boost license is not "viral": if you distribute your own code along with some Boost code, the Boost license applies only to the Boost code (and modified versions thereof); you are free to license your own code under any terms you like. The GPL is also much longer, and thus may be harder to understand.

-> 부스트 라이센스는 GPL과 같이 바이러스성이 아니라고 하네요.(and the fact that the Boost license is not "viral")

-> own code와 boost code를 같이 배포할 때 부스트 라이센스는 오직 boost code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2.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성이 아니고 own code(상용 소스) 공개 의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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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 Chaplin, Charl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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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의 해봤구요~
혹시나 제가 오역도 했을까봐 노심초사 했는데~ 댓글 달아주신 내용 100%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