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각이 나서..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게임을 지금 개발중인데요
만일에 게임의 운영방식이 특이하다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하고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neocoin의 이미지

운영 이전에 BM 특허 걸면 되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