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FAT 파일시스템 라이센스와 리눅스의 v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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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FAT 파일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된 '이미지 필터링 GPL에 관한 문의' 글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Wiki에 보면 FAT에 대한 설명 중에 라이센스 비용이 나와 있어요.
On December 3, 2003 Microsoft announced it would be offering licenses for use of its FAT specification and "associated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cost of a US$0.25 royalty per unit sold, with a $250,000 maximum royalty per license agreement.

KLDP 에도 FAT 라이센스 비용에관한 두개의 포스트가 있구요.

http://kldp.org/node/27288
http://kldp.org/node/62807

네비게이션 업체 TomTom이 리눅스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에도 MS가 특허 침해로 고소 했다고 나오는데요.

http://www.linuxfordevices.com/c/a/News/Microsoft-sues-PND-vendor-over-FAT-filesystem/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EA%B5%AD%EC%A0%9C%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196828&selFlag=&relatedcode=&wonNo=&sID=303

기사 내용을 발췌하면
"이 계약은 GPLv2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에 따라 톰톰의 책임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3개 파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 보상을 포함한다.톰톰은 데이터의 효과적인 명칭 부여,조직,저장 및 액세스를 가능케 하는 2개 파일 관리 시스템 특허("FAT LFN 특허")관련 기능을 자사 제품에서 제거해야한다.톰톰은 이 기능을 2년 내에 제거하며 본 계약은 이들 특허에 따라 이 기간 중에 톰톰의 최종 고객들에게 직접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리눅스 커널에 있는 vfat은 당연히 GPL을 따르고 제품에 탑제한 커널 소스코드를 오픈했더라도 vfat 사용에 대해 MS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1) MS가 vfat에 대해 특허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 (MS가 실제 고소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2) TomTom 사건 이외에 FAT 파일시스템으로 MS가 고소한 경우가 또 있나요?
(3) 리눅스 커널에 있는 NTFS 파일시스템도 똑같은 특허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MS가 고소 가능하다면 리눅스를 사용하는 제품일지라도 vfat, ntfs을 제품에서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NTFS의 Case는 잘 모르겠지만, 리눅스로 FAT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항상 저 특허의 가능성이 제조업체의 위험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NTFS에도 MS만의 기술특허가 들어있으니깐,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NTFS의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히 NTFS 기반의 제품은 본 적이 없네요..
그래도 최근 버전은 대략 잘 동작하더군요... :-)

Necromancer의 이미지

FAT32의 확장판인 exFAT는 아예 라이센스를 받고 팔고 있지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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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특허권은 다르지 않나요?

Quote:
리눅스 커널에 있는 vfat은 당연히 GPL을 따르고 제품에 탑제한 커널 소스코드를 오픈했더라도 vfat 사용에 대해 MS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GPL은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MS가 고소한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일테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