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vs 페이스북 인재 유치전을 보면서 드는 궁금한점.
글쓴이: blkstorm / 작성시간: 금, 2011/01/28 - 3:50오전
어제 오늘 사이에 구글에서 인재 유치에 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시작은 다음 글인 것 같아보이는군요.
http://googleblog.blogspot.com/2011/01/help-wanted-google-hiring-in-2011.html
많은 국내 언론사들에서는 구글이 페이스북이 인재를 "흡입"하듯이 자사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작년부터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군요.
이 기사들을 보면서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한 엔지니어들의 1년(2년?)간 동종 취업금지가 관행으로 되어있죠.
(더 자세한건 잊어먹었네요. 거기다가 회사를 떠난지 4년 반이 되가는지라 요즘은 어떤지
더더욱 모르겠고...) 실제로 회사 다닐 때도 경력직 엔지니어 입사 소문이 돌다가
흐지부지된 경우를 몇번 본적이 있는데, 뒷소문에는 저 조항때문인것도 있었고, 회사들간의
이면합의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인-피고용인간에 저런 계약같은게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저런 계약 자체가 무효한건가요?
미국에서는 새로 고용하는 입장에서 경력직 피고용인에게 예전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건 어디서 주워들었습니다만...
Forums: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무효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경쟁금지 조항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경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Non-compete_clause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동안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받던 임금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공짜는 없다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case-by-case라고 합니다. 결국 원래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발동하므로서 보호되는 가치와 보상해줘야 하는 돈 사이의 문제인듯 합니다.
위에 다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캘리보니아 주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러한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본사는 둘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차로 15분 거리이니 이직하기 쉬울듯 하네요.
이면합의
미국에서 그러한 이면합의는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임금을 낮추려는 불공정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미국 정부가 서로 상대 인재를 빼오지 않기로 한 구글과 애플의 이면합의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http://gigaom.com/2010/09/24/doj-settles-with-apple-adobe-google-over-hiring-collusion-charges/
Beginning no later than 2006, Apple and Google executives agreed not to cold call each other's employees.
고소당하고 나서 "안그럴게요" 하고 정부랑 합의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