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시장과 창의성을 죽이는 게임산업진흥법 과 게임등급위원회...

digirave의 이미지

최근에 불법 주차장을 가진 건물 때문에 게임 심사를 못 받은 분의 글이 화제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76180&sca=%5B%EA%B8%B0%ED%83%80%5D
가 되었는데,

해당 글의 요약은

국내에서 아이폰 게임 개발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보여주는데,

아이폰용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국내 법 때문에 꼭 받아야하는 심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려니 공인증서 필요
-> 알고보니 공인인증서가 아닌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 필요
-> 인증서 발급회사에 직접 찾아가 회사 직원에게 대면 확인
-> 회원가입 다음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보냄
-> 40분 기다리고 다음 단계
-> 여기 까지 대략 5 시간
-> 지난해까지는 게임을 아이팟터치에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제출했다지만 다행히 게임 파일만 현재 등록
-> 첫 페이지에 뜬 필요서류를 간과
-> 중간과정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이 불가능
-> 게임설명서 업로드 부분에서 다시 좌절, 홈페이지에서는 HWP 양식 요구 (참고로 게임등급위원회에서는 다른 파일을 받긴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게임제작업체 등록증 필요
-> 구청에서 발급한다는 얘끼 듣고 구청 감
-> 입주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게임업체 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
-> 좌절

게임등급위원회의 해명
http://www.grb.or.kr/Board/Inform.aspx?searchtype=001&bno=217&type=view&searchtext=

관련 기사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3064

해당 글 쓰신 분의 추가적인 좌절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77538

제가 과거에 겪은 좌절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77471

법이 곧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긴 하던데,
국내 젊은 게임 개발자 탄생 및 게임 벤처 탄생을 위해서는 엄청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shint의 이미지

사실은 이미지가 움직이는 게임같은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면 통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얽메이지 않는. 해외전용 서비스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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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매일 1억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지키는. 야근 없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각 분야별. 좋은 책'이나 사이트' 블로그' 링크 소개 받습니다. shintx@naver.com

Necromancer의 이미지

개(dog)등급심의위원회로 잘못 보았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 왜 있어야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유틸 카테고리나 다른 카테고리에 숨어 있는 게임들이 제법 있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gix의 이미지

이 나라가 원하는 국민은 기존의 틀과 규칙을 잘 따르는 국민입니다.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 따윈 원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