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검열/차단/위협

JuEUS-U의 이미지

BoingBoing이라는 잡다한 토픽을 다루는 블로그가 있습니다만,
한국에 저작권법과 인터넷에 대한 포스트가 하나 올라왔네요. (링크)

한국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주제인데
외국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게 놀랍네요.

아래는 제가 슬쩍 번역해본 내용입니다.
워낙에 글쓴 사람의 글솜씨가 빼어나다보니 한국어로 번역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의역투성이인지라 가능하다면 원문을 읽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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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식 저작권법에 의거 6만 5천건의 검열/차단/위협 조치

수만명의 한국인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근거없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해 홈페이지가 검열당하거나 ISP에 의해 인터넷이 차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 조치에 항소할 권리도 없으며, 해당 고발인(?)을 만나거나 해당 증거물을 확인할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의 일부로 몇년전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호주/칠레/중앙아메리카의 FTA에서 미국내 보다 더 강력한 저작권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개정법에 의거하면, 한국의 ISP들은 3번의 근거 없는 저작권 경고를 받은 후에 해당 소비자와 그 가족들을 인터넷으로부터 차단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그 절차 자체는 문화부장관이 해당자의 인터넷 차단를 권고하거나, 저작권 위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를 검열하거나, ISP가 해당 소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몇년동안 문화부장관은 6만 5천건의 '권고'를 한국의 ISP에 전달했고, ISP는 이 중 40여개를 제외한 모든 권고를 받아들였다 - 이는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게, 이들 조치는 사법부의 관리나 적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부 부처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

미국은 ACTA(위조품/해적품확산방지조약)라는 비공개적인 저작권 협약으로 전세계의 저작권/인터넷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는데, 한미 FTA는 이 ACTA의 강제성을 낮춘 버전이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은폐하려는 미정부와 동조하고 있다.) 한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써, 인터넷을 경제 성장과 시민 참여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인터넷의 확산과 속도에 있어서 한심했던 미국을 한참 앞었었다. 미국 통상 대표부는 이런 한국의 이점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이 당신들의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원한다.

"다행히도 우리는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상당량의 경고를 보냈으며,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차단/삭제하였다. 총 31명의 사용자가 계정이 그 어떤 표시나 단 한번의 경고/공지도 없이 정지되었다. 별도로, 다른 절차(문화부장관에 의한 삼진아웃 제도)에서는 한참 적은 숫자인 275건의 경고와 41건의 컨텐츠 삭제 명령이 나왔고 계정 정지 명령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neocoin의 이미지

유인촌 장관의 업적이군요. 필터링 없는 통과, 그래서 현 정부에게 칭찬 받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