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juniecho의 이미지

전공이 법학인데 IT커뮤니티에 법문제를 질문한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만-_-;;;;;;;

윈도우용 Pidgin 포터블버전을 받아서, 내장된 GTK에 스킨을 추가한 후, 네이트온 플러그인을 넣어서 바로 네이트온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 외에 이것저것 제 입맞에 맞게 설정한 다음, 이걸 통째로 WinRAR 자동풀림 압축파일로 포장해서 제 개인 웹 계정에 올려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따로 소스 코드의 다운로드 위치라든지, 소스 코드는 압축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 사용용도는 PC방에서 빨리 받아 쓸 수 있는 메신저가 될 것 같습니다만(...)

Pidgin은 GNU GPL로 배포되지요. 네이트온 플러그인도 아마 그런거같고...
위에서도 언급했듯 딱히 소스를 손댄 것은 아니지만 스킨과 플러그인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GPL의 위반이 될 수 있나요.

snowall의 이미지

GPL위반이 될겁니다.

사용한 소스코드를 압축해서 같이 배포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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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이미지

소스를 압축해서 함께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에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링크만 마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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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arium의 이미지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하건 상관없습니다.
GPL은 간단히 말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소스코드와 수정·재배포의 권리를 주어라" 라는 것이니까요.

juniecho의 이미지

업로드해둔 파일은
http://www.ffcafe.net/pidgin.exe 인데, 아직 배포는 안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럼 여기서 첫배포를 하게되는거군요 (...);

배포하는 페이지에 소스 코드의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 다음 페이지를 링크하면 괜찮나요?
http://portableapps.com/apps/internet/pidgin_portable/
http://nateon.haz3.com/

아니면 직접 소스 다운로드 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해야합니까?

cwryu의 이미지

위 소스는 배포하시는 프로그램의 소스가 아니죠. 오리지널 소스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빌드하신 바로 그 소스를 공개해야 합니다.

juniecho의 이미지

수정해서 빌드한 소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배포되는 바이너리를 받아서 스킨과 네이트온 플러그인을 복사해 넣고 다시 압축한겁니다.

즉 소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너리에다 몇 가지 파일을 추가해서 재배포하는 경우의 소스 코드 배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한겁니다.

원래 이렇게 배포하는게 원칙적으로 금지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리지널 소스를 제공하면 되나요?

snowall의 이미지

그 경우에도 소스코드 전체를 직접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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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ryu의 이미지

소스코드 제공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링크를 인터넷에 제공하면 된다"인데요. GPL 버전2는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GPLv2는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인터넷이 여러 기관에 꽤 퍼졌지만 대중화되기는 전이죠. HTTP/HTML이 1991년에 나왔고요. GPLv2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 제공 관련 조항은 3조에 3가지 방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1) 소스 코드를 같이 배포하거나 (2) 우편으로 테이프 등 물리적인 소스 코드의 전달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2번째에서 보증받은 바이너리를 제 삼자에게 전달할 때 그 보증이 그 삼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지금 인터넷으로 배포되는 GPL 프로그램은 (1)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엄밀히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는 대충 허용하고 있죠.. 말하자면 토렌트로 배포되는 있는 데비안이나 우분투 시디도 GPLv2 위반입니다. 소스코드가 같이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제조업체들이 GPL 소스를 공개해 놓은 걸 잘 들여다 보면 어디로 연락하고 우편 비용을 보내면 소스코드 시디로 보내준다고 써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

GPLv3에 와서는 이 소스코드 제공 방법을 21세기에 맞게 명확히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더 허용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된 위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든가, P2P로 제공했을 경우 등등.

tristansong의 이미지

내용 없음

juniecho의 이미지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스코드 죄다 받아놓고 같이 배포하면서 설정 바꾼 부분도 써두면 대충 될 듯한 느낌이군요.

그나저나 GPLv2가 나온게 1989년이었군요. 놀랐습니다.

haze11의 이미지

그나저나.. 네이트온 플러그인은 언제 업데이트 될지.. ㅡ.ㅡ;;

snowall의 이미지

그러게나 말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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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echo의 이미지

파일전송만이라도 좀 되었으면...

근데 파일전송이 프로토콜 문제니까 =_=;;;
다 갈아엎어야하는거아닌가요 (.......................)

아, 최신 빌드 다운로드링크가 깨져있더라고요 음........

오리가날지못해우물에빠진날의 이미지

개발자가 요즘 딴거에 재미붙여서 신경안쓰는거 같아요.
개발자에게 준 기부금을 다시 뺏어오든지 해야겠어요.

lkls의 이미지

스킨과 플러그인이라면 딱히 소스 코드 공개 의무는 없지 않나요? 플러그인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Pidgin이 gpl일 경우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고 lgpl인 경우는 공개를 안해도 되겠지만 gpl 리눅스 커널 모듈도 상용 버전이 배포되는 마당입니다.소스 코드를 딱히 수정한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칼같이 라이센스 조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unsouled의 이미지

스킨과 플러그인만 배포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여기선 스킨과 플러그인과 함께 pidgin 의 바이너리도 같이 배포가 되는 상황이니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묶여 배포되는 pidgin 의 버젼에 맞는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있죠.

Prentice의 이미지

적어도 GPL2에서는, 단순히 함께 배포한다고 해서 반드시 GPL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L2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Quote: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Thus, it is not the intent of this section to claim rights or contest your rights to work written entirely by you; rather, the intent is to exercise the right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derivative or collective works based on the Program.

In addition,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단순히 같은 매체에 넣어서 배포한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non-GPL 프로그램까지 억지로 GPL2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GPL2 FAQ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Quote:
Q: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ere aggregation” and “combining two modules into one program”?

A: Mere aggregation of two programs means putting them side by side on the same CD-ROM or hard disk. We use this term in the case where they are separate programs, not parts of a single program. In this case, if one of the programs is covered by the GPL, it has no effect on the other program.

Combining two modules means connecting them together so that they form a single larger program. If either part is covered by the GPL, the whole combination must also be released under the GPL—if you can't, or won't, do that, you may not combine them.

IANAL, 그렇지만 스킨에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적용하며 GPL2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하는 것이 GPL2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그인의 경우는 GPL2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Prentice의 이미지

Quote: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다시 생각해보니, 설치 프로그램 하나로 GPL2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묶어 배포하면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GPL2] Prograrm"을 배포하는 것이 되어 다시 또 GPL2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역시 또 전 IANAL이지만요.
Prentice의 이미지

아. Pidgin + alpha에서 alpha 말고 pidgin의 배포 조건에 대해 얘기하신 거였군요.

cjh의 이미지

주 목적이 혼자 쓰는 거라면 굳이 공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실 거라면 소스 코드 수정 여부를 봐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같이 배포 (원 소스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으니 GPL관련 부분의 패치만 배포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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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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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하승수의 이미지

"http://www.ffcafe.net/pidgin.exe 인데, 아직 배포는 안 했습니다 "

이 링크만 삭제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ㅎㅎ

juniecho의 이미지

답글이 달리면 그 글은 수정이 안됩니다. OTL

그리고 이곳저곳에 나름 퍼뜨려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할겁니다 (?)

오리가날지못해우물에빠진날의 이미지

"http://www.ffcafe.net/사본 - pidgin.exe"로 배포하면 되잖아요.
=3=33

JuEUS-U의 이미지

근데 소스의 수정 없이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묶어서 배포하는건데 GPL의 영향권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PPA에 올라온 패키지들도 사실상 GPL violation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소스코드의 수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바이너리 배포자가 직접적으로 소스코드를 배포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사용자가 소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보장하면 되는거니까요.

애당초 GPL이라는게 공개된 source code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센스지,
소프트웨어 생태를 방해하려고 만든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행동이 GPL violation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GPL이 개선되어야한다는 의미지,
글쓴 분이 위법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wryu의 이미지

아닙니다. GPL에서 소스를 공개하는 방법은 수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분투의 PPA는 소스 패키지가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소스가 아니라면 역시 GPL 위반입니다.

라이선스에 맞느냐 아니냐는 사실일 뿐, 뭐가 더 좋느냐 뭐가 더 바람직한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GPL 라이선스 본문을 보고 거기에 쓰여 있는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GPLv2에서 바이너리를 배포할 경우 소스를 배포하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uote: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c) Accompany it with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as to the offer to distribute corresponding source cod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for noncommercial distribution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program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b abov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However, as a special exception, the source cod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If distribution of executable or object code is made by offering access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then offering equivalent access to copy the source code from the same place counts as distribution of the source code, even though third parties are not compelled to copy the source along with the object code.

제 3 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3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JuEUS-U의 이미지

1) 새거 놔두고 20년 묶은거 꺼내와도 큰 감흥은 없습니다만.
경우가 한정되있기는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배포되는 바이너리를 묶은거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들어 있는겁니다.
원래의 바이너리가 합법적으로 배포되었다면, 그걸 묶어서 배포했을 때 GPL 위반이 될까요?

2) PPA에 소스 없는곳 많습니다. 몽땅 신고하세요.

3)

Quote:
라이선스에 맞느냐 아니냐는 사실일 뿐, 뭐가 더 좋느냐 뭐가 더 바람직한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욕을 가장 많이 인종이 유태인 다음으로 변호사란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법률의 허점을 파서 돈 받아먹는걸 정당하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많다보니까요.
이런식으로 불완전함이 내포된 '법률'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교조주의 식으로 추종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법률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사회 정의는 아닙니다.
cwryu의 이미지

1. 소스와 바이너리가 같이 배포되었는데 바이너리만 쏙 빼서 (수정 안 하더라도) 배포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GPL 위반 맞습니다.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니까요.

2. 네 PPA 약관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리포트하면 캐노니컬에서 삭제할 것 같군요. 위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많아도 위반은 위반일 뿐입니다. 법적인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만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조건을 안 지킨다고 오픈소스 개발자가 고발하지는 않겠죠. 오픈소스 관련 활동이라면 항의도 하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내하는 정도겠죠. 저작권자가 대응을 하겠느냐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또 별개 얘기입니다.

3. GPL 조건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게 좋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좋습니다만 라이선스에 맞느냐 아니냐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합법, 위법, 합치, 위반 따위의 사실의 문제를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와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위반한 사람이 악당이라고 도덕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juniecho의 이미지

그냥 관련 소스 다 다운받아서
깔끔하게 한 폴더에 다 몰아넣고 압축해서 올리면 되겠군요 . .);;;

sisuc의 이미지

라이센스 X
라이선스 O

위대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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