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 독점사용 불가-특허법원

권씨가 무슨 잡지를 발행하나요? 궁금하네....
리눅스 상표, 독점사용 불가-특허법원
출처 전자신문
리눅스(Linux) 상표권을 놓고 빚어진 국내 출판업자간 분쟁에서 또다시 상
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법원 제1부는 19일 리눅스 상표권자인 권모씨(37)가 지난 3월 특허심
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소
송 선고공판에서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회화, 청동재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용체계로 국내에서는 94
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
으로 사용, 해설서 등을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7년에야 리눅스로 상표등록
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뒤 4월 서울지법도 권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이들 서적을 서점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신
청을 기각하는 등 리눅스상표권을 둘러싼 세차례 법적 분쟁에서 모두 권씨
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는 권씨는 1997년 5월 「Linux」라는 영
문자로 된 문자상표를 서적과 콤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이에 맞서 웅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는 지난해 8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