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유감

트비터의 이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362260

지식 재산이 중요해 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지식재산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은 지식 재산이 창작자(발명자)에게 올바른 권리가, 올바른 정도로 부여되야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정작 저작권에 대해서는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작권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역행하는 것이 많지요. 저작권기한 연장을 한EU FTA협상에 넣고, 한미FTA의 저작권등 관련 독소조항도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창작을 진흥시키는 것이 이의 목적인데, 저작권 기한을 늘려 창작을 저해시키고, 엉망입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특히 게임과 관련하여, 기본 포맷이 유사하다거나, 포맷이 개발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표절이라며 사용료를 내도록 하거나 , 게임 포맷에 저작권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특허로도 출원등이 안되었는데 저작권료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온라인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전멸했죠.

방송에서도 이런식으로 외주제작사가 포맷을 개발하여 10년간 방송하다가,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사의 비리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그 방송도 안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 저작물등은 저작권의 대상이라면 산업재산권보다 길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땡깡을 부리는 거지요.

폰트도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는 바람에 무려 50년이나 보호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창작물은 돈 회수도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산업재산권보다 더 보호하(거나, 보호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창작물은 보호기간을 단기간 (10년)정도로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의 개혁이 없는한 이명박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은 반쪽 정책이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물질 특허는 제법 특허와 동시 출원되는게 일반적인데, 아직도 물질특허만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물질 특허는 1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