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가는 우리나라

트비터의 이미지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00630110231799&p=yonhap&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다니 헌법도 무시당하네요. 영구적으로 제한하면 100%위헌입니다.

iris의 이미지

과학고에서는 아마 법 강의는 안할걸로 생각합니다만(고등학교에서 이걸 강의하는게 더 이상하죠. 지금은.), 교양 강의만 한 학기만 들어도
이런 주장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좋아하는 헌법 전문(全文) 가운데 멋진 조문 하나를 들어드리죠. 바로 제 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직업의 자유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예를 들어보죠.

-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일정 기간동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마약 사범은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5년간)
- 성범죄자는 유치원 보육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10년간)

이미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하위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제 37조 2항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7조 2항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만 있다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범죄자는 어떠한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37조 2항에 위배됩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직업이 택시 운전만 있는 것도 아니며,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며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의 뜻을 볼 줄도 모르고 겉에 보이는 것도 왜곡해서 보면서 안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진짜 '고딩 망신'을 혼자 다 시키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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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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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심심해서 kldp.org 에서 '위헌'으로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http://kldp.org/node/100808 -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은 위헌입니다.

http://kldp.org/node/115955 - 화학적 거세는 위헌입니다. - 현재는 삭제 되어 있음.

http://kldp.org/node/114910 - 병무청 허가없이 출장갔다고 군대를 다시가라니

자기 맘에 안 들고,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벗어나면 위헌입니까 ?
아직 고등학생이라니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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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net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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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chadr의 이미지

과학고 수준이 이정도인가요? 한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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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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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soc의 이미지

그냥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시죠?

eyeda99의 이미지

오해라면 죄송합니다... soc님과 트비터님이 동일 인물은 아니시죠? ㅡㅡ;
조금 track back을 살펴봤는데.... ㅡㅡ; 음..... 나쁜말은 안하겠습니다.

If A is success in life, then A equals x plus y plus z. Work is x; y is play; and z is keeping your mouth shut.
- Albert Einstein -

soc의 이미지

전 컴퓨터, 과학에 문외한인데요?

eyeda99의 이미지

죄송합니다. 오해였습니다. (^^;)

If A is success in life, then A equals x plus y plus z. Work is x; y is play; and z is keeping your mouth shut.
- Albert Einstein -

daybreak의 이미지

"공부하세요."

36311의 이미지

제 생각엔 이 분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살인 같은 것도 형기가 끝나면 클리어된 것으로 보는데, 하나의 범죄로 ‘영원히’ 차별을 할 수는 없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지, 다수가 묵인한다고 개개인의 인권을 ‘무한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마도 이분이 예전에 쓴 다른 글들 때문에 감정들이 상하신 거 같습니다.

* 포럼 주제와 무관한 신변잡기를 반복해서 올리지 맙시다.
* 질문 게시판 만이라도 익명 글쓰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iseob의 이미지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 / 최대한 / 무한히 의 경우엔 양에대한겁니다.
지금 올라온거에 관련된거라면 택시기사만? / 택시기사등등 여러 직업 / 모든직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한가지로서 영원히 제한하는게 옳지않다 하시면 사형 / 무기징역은 어떻게 된걸까요?
개인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는건데요.

택시기사라는 직업 한가지에 대해 취업을 영원히 제한하는것에 대해선 찬성입니다.
야밤에 택시기사가 흉악 중범죄자였다는 의심이 들면 무섭지 않겠어요?

rhero5의 이미지

일단 이런 제한을 위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일단 위헌일 가능성을 먼저 염두해 두고, 그런 제한 자체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이 현대적인 입법입니다.

아마도 이법은 "택시회사 고용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아쇠 법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택시 회사에서 사적으로 누군가의 범죄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 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택시를 모는 동안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수형인 명부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면, 택시 회사는 흥신소처럼 언제든 다른이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생긴 셈이지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성범죄자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형집행 이후에도 국가가 감시를 합니다. 보통 지역적 감시를 하지요. 택시의 경우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감시망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택시는 "범행도구이면서 범행장소이면서 도주수단"이라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런 제한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제한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unipro의 이미지

인격에 대한 대한 발언이나 나이가 적다고 깍아내리는 발언 등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고 수준"과 "니가 아직 법을 몰라서 그래"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네요.

대한민국은, 요즘 들어 의문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이고 살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투의 발언이나 인격에 대한 비하 발언은 삼가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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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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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ro의 이미지

자유의 제한은 헌법에 예외사항을 두는 내용임으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의 상식의 수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감정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면 자칫 여론 몰이식 결론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국민의 격앙된 감정을 달래는, 또는 이 감정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임시 방편적인 결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특정 직업에서 더 많은 재범이 나왔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놈의 욕구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니,
이런 자유의 제한이 정말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rhero5님의 말씀대로 다른 부수적인 효과로 문제가 되는지도 연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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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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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racer의 이미지

저도 "과학고 수준" (일반화를 통한 비하)나 "어려서" (나이차별적 발언)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게 가끔 좀 무서울 때가 있더라는...

lovewar의 이미지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다니 헌법도 무시당하네요. 영구적으로 제한하면 100%위헌입니다.

영구적으로 제한하면 왜 위헌인가요?

--덧붙이는 글 --
제목을 너무 선정적으로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트비터의 이미지

위헌이 아니라뇨. 이미 5년간 제한되고 있고, 성범죄자에 한해 10년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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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의 이미지

귀찮으니 간단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라는 하나의 세부 직업을 영구히 제한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택시 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러기에 택시 운전이라는 하나의 직업을 영구히 제한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그냥 '아무 직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뜻이 아닌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굶어 죽을 정도로 직업을 고르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 및
'권력과 가까운 직업을 특정한 이너 서클이 합법적으로 독점하지는 않겠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면 개별적인 한두가지 직업의 자유를
징벌적인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선거권부터 갖고 오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안주는 이유는 '학교와 사회에서 안배우고 못배웠기에 정치적인 권리 행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카가 인권을 무시하네 어쩌네 해도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30조짜리 헌법이라는 것도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로 생각하여 1초동안 생각한 것이 정답인양 해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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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war의 이미지

위헌이 아니라뇨. 이미 5년간 제한되고 있고, 성범죄자에 한해 10년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영구제명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까요?

hiseob의 이미지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어떻습니까?
위헌 아닙니까?
무기한 징역 = 영구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 의무 박탈.
사형 = 즉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의무 박탈 및 살해.

알아보고 와서 주장을 하세요 좀

소타의 이미지

직업 선택의 자유로 위헌 운운하느니 걍 저런 놈들은 사형시키면 됨
성범죄자 중 중죄이거나 재범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형을 한다고 하면 될 듯.

냐옹이의 이미지

영구적 제한은 가혹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위헌 판결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도 공부 좀 하고 와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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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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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

rhero5의 이미지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는 "구시대적 제도"에 대한 반대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전 봉건시대에는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근대 혁명으로 뒤집어지며 법으로 구시대적 제도를 철폐한 것입니다.

이후, 직업과 관련되서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길드제를 들 수 있겠군요.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상당한 기간동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드제는 결국 "면허제"로 바뀌게 됩니다. 면허제는 당시 아카데미나 스쿨등 도제 시스템을 극복한 교육기관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제와 함께 직업윤리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법에 의한 제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성범죄자의 경우 택시 면허를 따는 단계에서부터 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족을 붙이면, 면허제와 별도로 우리 사회의 경우 자격증 과잉 사회입니다. 아주 폭넓고 세분화된 자격증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채용시 이런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거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다시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우린 왜 스티브 잡스같은 이들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자격증 공부하느라고 그렇다 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격증 시험이란게 변별력이 중요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는 이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중요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길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의 배경에는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는 천박함이 깔려있다고 보아도 되구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들은 그저 "키쟁이" 코딩 머신일 뿐이죠. 모델설계나 최적화를 건너 뛰고, 그저 최적화된 코드를 요구한다거나, 쓸데없는 기능을 요구한다거나 따위의 갑갑한 짓거리도 이런 몰이해, 선입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prix01의 이미지

글쓴님 여동생이나 여친이 성폭행 전과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mycluster의 이미지

"당신이 당했다면 어떡할거냐? 미안한데 난 안 당했다." 이런 답변 바라시나요?

성폭행범이 흉악한 범죄자인거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미래의 일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 "당신 가족이 당했다면 어떡할거냐?" 이런 질문은 일고의 대화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논리성도 결여된 글이니까요.

저 법이 통과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런 것이 횡횡하게 되면 결국
"버그로 인해 시스템 에러를 발생시킨 프로그래머는 영원히 전산직에 취업금지"라는 법이 나와도 할말 없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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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서 법을 강화하고 싶으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강화시키도록 법을 개정해야지, 기껏 한다는 것이 기존의 법은 그대로 두고, 출소한 범죄자(법적으로는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를 미래의 범죄로 인해서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포풀리즘의 극을 달리는 정책입니다.

택시기사를 제한하면 그러면 청소부를 하겠다면? 청소부가 된 성범죄전과자가 새벽에 인적이 드문길에서 청소하다가 길가는 여자에 대해 범행하면 그 다음에는 청소부 취업금지... 그리고 나서 4대강 노가다 인부가 되었는데, 4대강 관광온 여학생을 성추행하면, 앞으로는 노가다 금지...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고 제한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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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력범에 대한 취업 제한이 특수직업에 한해 일정기간 있는데,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과도한 조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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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는데 여튼 저런 정책으로는 성폭행범의 재범을 방지할 순 없을것 같아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고 외양간 잃고 소 고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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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올해는 한화가 우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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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올해는 한화가 우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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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금치산자) 택시기사 자격을 얻을 없습니다. 운전 면허가 아에 안나오기 때문이죠.
장님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이는 합리적인 발상입니다. 위헌하고도 무관하구요.

연쇄성폭행범 대부분이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반사회적 인격장애(sociopath/psychopath) 일수도 있구요.
사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는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요.

하여튼, 위의 예에서 장님이 시력을 되찾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면, 택시기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성범죄 전과자들은 택시기사 자격 획득시 정신감정을 받아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되었을 경우만 발급하게 할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위헌이 아닙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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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무조건 금치산자라니 비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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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천사의 이미지

장님이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댓글을 수정해 달라.. 그런건 아니지만 앞으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 주세요.
-- 이여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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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천사

지리즈의 이미지

장님은 여전히 사용합니다. (귀머거리,청각장애인 도 아직 논란중이죠)

굳이 어떤게 틀렸다라고 말하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지칭해서 장님이라고 부르면 낮춤이 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지칭할 때는 여전히 많이 장님도 사용합니다.

순수 한국어인 장님,귀머거리를 나두고 굳이 한자어인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아직 지속중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장님,귀머거리가 애착이 가네요.
(이 단어가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잘 못된 것이지, 단어 자체는 죄가 없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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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프 더 토픽이지만.

야 이 "귀머거리" 새끼야
와 같은 언어폭력의 수사로 사용되는 단어는 그 위치 자체가 저급하지요.
병림픽, 장애인 올림픽 어쩌고 하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해대는 인간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말 어쩌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애착이 간다거나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소외계층을 욕설의 수사로 자주 써먹는 한국사회에 내재된 폭력적 성향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인간에게는 징역 2~3년 내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그의 부담금의 50%를 포상하는 방식으로 귀머거리, 장님이라는 단어가 욕설의 수사로 사용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speed-racer의 이미지

언어 얘기가 나와서 한국어 단어 중에 문제 있는 단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비하용으로 많이 쓰는 단어 중 "병신"이나 "왕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도 좀 .. 적어도 비하의 용도로는 덜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병신의 사전적 정의 때문에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을 무엇인가가 고장난 사람으로 비유하여 "병신"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겠고, 또 "X라는 사람처럼 하면 찐따 당하지" 또는 왕따당하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왕따피해자를 뭔가 잘못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왕따라고 욕하는 것은 옳은가 하는 게 있고, 이명박이 비판받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이나 약자를 따시키고 괴롭히는 가해자에 그를 비유하는 게 더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다움', '여자다움', '부적응자'라는 말이 사용되는 행태도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