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용의 핵심은 "무선단말기에서 시작돼 유무선망사업자 또는 무선단말기로 전송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유선 LAN이냐, Wifi 기반이냐, Wibro 기반이냐, 3GS 혹은 4GS 기반이냐에 따라 Software가 달라 지는 것은 아닌데, 그 모양 생김새가 무선단말기인 경우 특허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카이프, SIP 기반 앱뿐만 아니라 모든 VoIP 어플들이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보이스 음성채팅이 PC 기반이면 괜찮고, 스마트폰 기반이면 걸린다는 얘기.
"무선단말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보면 myLG070과 같은 모든 단말기들이 다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특허가지고 법으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라고 하는 찌질이 paper company의 모습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예전]
국내 이통사 : "전화료 매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VoIP 산업이 발전하면 안돼."
외국 :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터 기반을 다지기 시작함. Skype는 one of them일 뿐.
[아이폰 출시 이전]
국내 대기업(myLG070, Wyz070) : "안되겠다. 우리도 VoIP 사업 시작해야 겠다."
국내 이통사 : "그래도 우리가 망 허락 안하면 VoIP 사업 안뜸. ㅋㅋㅋ"
[아이폰 출시 이후]
많은 VoIP 벤더들이 스마트폰 앱을 내놓기 시작.
미국 AT&T도 결국 3G망에서 음성 통신 허락함.
세계적으로 전화망 매출 급감하기 시작.
국내 이통사 : "어, X됐네."
이희석 : "봐라, 병신들아, 내말 듣지도 않고..."
[결론]
국내 이통사는 여전이 자사의 망에서 VoIP 통신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을 허락하기 싫어 하고 있고, 따라서 법 운운하면서 막으려고만 했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외국 벤더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 벤더들에게 VoIP 시장을 내어 주게 되죠(단말기에서부터 VoIP 서비스까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금도 자신들의 경쟁력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음성통신 시장을 다른 놈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희석"씨의 특허 언론 플레이는 이통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언론은 이통사 똥구멍을 빠는 기사를 내는 거죠.
결국 All IP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명함에 휴대폰번호나 회사 전화번호가 사자리고, 대신에 sip 계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중립성이 보편화되면, VoIP 통신료는 0(zero)원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통신 매출에 미련을 가지면 가질 수록 국내 VoIP 산업은 그만큼 후퇴가 됩니다.
미련을 버리고, 맞짱을 떠야 합니다.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특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통신업체의 중계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b) 상기 중계기로 전송된 정보를 무선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패킷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
한 후 인터넷을 통해 메인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c) 상기 메인서버로 전송된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패킷단위로 엔코딩(encoding)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수신지역의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d)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 통신업자의 교환기로 전송
하는 단계와;
(e) 상기 교환기로 전송된 데이터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각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데이터의 송신단계와,
(f)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받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정보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각 통신업자의 교환기로 전
송하는 단계와;
(g) 상기 교환기로 전송된 정보를 패킷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한 후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h)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된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패킷단위로 엔코딩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메인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i) 상기 메인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업체의 중계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j) 상기 중계기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무선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고 무선프로토콜로 변환한
후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데이터의 수신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및 화상데이터의 송수신방법
뉴스에는 mVoIP라고 나왔지만 SIP를 활용하는 표준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특허출원일자를 보면 2000년 4월이고 등록일자는 2002년입니다, SIP의 최종 RFC는 2000년 11월이고요.
당시 IMT 2000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생각하고 설계한 기술을 특허출원한 듯.
특허는 잘 몰라서 의미있는 특허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mVoIP 역시 잘 몰라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Skype 프로토콜 자체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들(IMT 2000, SIP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Skype에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특허의 청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무선 단말기가지고 음성통신을 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예전에 새롬기술이라는 회사에서 Dialpad라는 VoIP 모듈을 담당했었습니다. VoIP 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 왔는지를 잘 알고 있죠. 특허의 내용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고, 완전히 그냥 VoIP의 교과서적이면서도 일반화된 얘기일 뿐입니다.
터무니 없는 특허입니다.
특허 내용의 핵심은 "무선단말기에서 시작돼 유무선망사업자 또는 무선단말기로 전송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유선 LAN이냐, Wifi 기반이냐, Wibro 기반이냐, 3GS 혹은 4GS 기반이냐에 따라 Software가 달라 지는 것은 아닌데, 그 모양 생김새가 무선단말기인 경우 특허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카이프, SIP 기반 앱뿐만 아니라 모든 VoIP 어플들이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보이스 음성채팅이 PC 기반이면 괜찮고, 스마트폰 기반이면 걸린다는 얘기.
"무선단말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보면 myLG070과 같은 모든 단말기들이 다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특허가지고 법으로 승부를 걸어 보겠다"라고 하는 찌질이 paper company의 모습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http://www.gilgil.net/5661
www.gilgil.net
그렇군요. 언플로 거짓말하는 사악한 수작이었군요.
저정도의 한심한 특허니 당연히 기업이 참여를 안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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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사업이 뜸.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함"에 대한 반응.
[예전]
국내 이통사 : "전화료 매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VoIP 산업이 발전하면 안돼."
외국 :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터 기반을 다지기 시작함. Skype는 one of them일 뿐.
[아이폰 출시 이전]
국내 대기업(myLG070, Wyz070) : "안되겠다. 우리도 VoIP 사업 시작해야 겠다."
국내 이통사 : "그래도 우리가 망 허락 안하면 VoIP 사업 안뜸. ㅋㅋㅋ"
[아이폰 출시 이후]
많은 VoIP 벤더들이 스마트폰 앱을 내놓기 시작.
미국 AT&T도 결국 3G망에서 음성 통신 허락함.
세계적으로 전화망 매출 급감하기 시작.
국내 이통사 : "어, X됐네."
이희석 : "봐라, 병신들아, 내말 듣지도 않고..."
[결론]
국내 이통사는 여전이 자사의 망에서 VoIP 통신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을 허락하기 싫어 하고 있고, 따라서 법 운운하면서 막으려고만 했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외국 벤더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 벤더들에게 VoIP 시장을 내어 주게 되죠(단말기에서부터 VoIP 서비스까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금도 자신들의 경쟁력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음성통신 시장을 다른 놈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희석"씨의 특허 언론 플레이는 이통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언론은 이통사 똥구멍을 빠는 기사를 내는 거죠.
결국 All IP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명함에 휴대폰번호나 회사 전화번호가 사자리고, 대신에 sip 계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중립성이 보편화되면, VoIP 통신료는 0(zero)원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통신 매출에 미련을 가지면 가질 수록 국내 VoIP 산업은 그만큼 후퇴가 됩니다.
미련을 버리고, 맞짱을 떠야 합니다. 기술과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특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www.gilgil.net
mVoIP라...
Mobile IP와 VoIP의 결합기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VoIP를 무선단말기(흔히 공급되는 인터넷 폰)에서 실행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http://en.wikipedia.org/wiki/Mobile_VoIP
말씀하신 특허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군요.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통신업체의 중계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b) 상기 중계기로 전송된 정보를 무선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패킷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
한 후 인터넷을 통해 메인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c) 상기 메인서버로 전송된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패킷단위로 엔코딩(encoding)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수신지역의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d)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 통신업자의 교환기로 전송
하는 단계와;
(e) 상기 교환기로 전송된 데이터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한 후 각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데이터의 송신단계와,
(f)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받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정보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각 통신업자의 교환기로 전
송하는 단계와;
(g) 상기 교환기로 전송된 정보를 패킷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한 후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h) 상기 유선통신업자의 서버로 전송된 상기 변환된 데이터를 패킷단위로 엔코딩한 후 인터넷 망을 통해 메인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i) 상기 메인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업체의 중계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j) 상기 중계기로 전송된 데이터를 상기 무선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고 무선프로토콜로 변환한
후 상기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를 구비하는 데이터의 수신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및 화상데이터의 송수신방법
뉴스에는 mVoIP라고 나왔지만 SIP를 활용하는 표준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특허출원일자를 보면 2000년 4월이고 등록일자는 2002년입니다, SIP의 최종 RFC는 2000년 11월이고요.
당시 IMT 2000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생각하고 설계한 기술을 특허출원한 듯.
특허는 잘 몰라서 의미있는 특허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mVoIP 역시 잘 몰라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Skype 프로토콜 자체는
Skype 프로토콜 자체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들(IMT 2000, SIP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Skype에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특허의 청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무선 단말기가지고 음성통신을 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예전에 새롬기술이라는 회사에서 Dialpad라는 VoIP 모듈을 담당했었습니다. VoIP 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 왔는지를 잘 알고 있죠. 특허의 내용은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아니고, 완전히 그냥 VoIP의 교과서적이면서도 일반화된 얘기일 뿐입니다.
www.gilg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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