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깅시에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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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에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_-;;
딱히 물어볼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아서 요기에다...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개인 블로그에 정리하는것이 저작권에 위배가 될까요?
전문을 똑같이 쓰는게 아니라..

- 책에 나온 예제는 약간식 구현 방법이나 변수 이름을 달리해서 블로깅
-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ex) A는 B가 된다. 왜냐하면 B의 C의 구성요소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D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 A는 C와 D때문에 B가 됩니다.

만약에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면 어느수준까지 블로깅하는 것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iamt의 이미지

엄중하게 칼같이 대지 않더라고요..

저도 매번 책펴놓고 하기 좀그래서 블로그에 예제소스라든지 많이 올려두는편인데,

하루에 10명이하로 들어오니까 그런지 별로 태클이 없어요 ㅎㅎ (솔직히 거의 저밖에 안와서 그런가봅니다.)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라고 하는데, 4번을 한번 따라 가보시죠. 책 앞장에 저자 이메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보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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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php 펄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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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hir의 이미지

감사합니다 물어보는게 최고네요

han002의 이미지

그래서 저는 예제 스크립트나 인용할만한 글은 구글docs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하는게 더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요 ㅡ.ㅡ

..

jephir의 이미지

아 구글doc...왜 생각을 못했지 ㅎㅎ;; 저도 애용해야겠네요

speed-racer의 이미지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fair use)로 일부 인용을 허용하는데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