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허가없이 출장갔다고 군대를 다시가라니

트비터의 이미지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01&newsid=20100514105513807&p=mk

판결은 그렇다 쳐도 저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군복무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이 군복무랑 동일하다거나, 저런 정도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군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한다는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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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을 직종인데, 매번 사전 허가를 받는 것조차 심각하게 불편한 일입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어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은가요 ?

해외영업 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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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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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람들이 군대를 안가려고 하는거지 에휴

neogeo의 이미지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네요 ㅠ_ㅠ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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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안타깝고 애석하긴 하지만, 병역특례라는 것 자체가 군복무의 대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복무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일을 당한 케이스는 안타깝지만, 결국 회사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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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등으로 취소된게 아니라면 병역기간에 환산하여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 법은 위헌입니다. 만약 환산해서 군복무를 대신 1년하거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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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트비터님께서 위헌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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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맞습니다. 제가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래서 개발자라도 현역으로 빨리 가는게 가장 좋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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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정 났습니까 ? 위헌판정이 안난 상태이니 위헌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헌법재판소에 문의하시고 위헌제청 하시면 됩니다.
비용 별로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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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재복무할때 실제 ''군사 훈련''을 받은 기간은 그대로 1:1로 산입되어야 맞는데, 그렇지도 못하죠.

warpdory의 이미지

1.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온전히 제대로 마친 사람이 현역으로 재편입되는 경우는 전시가 아니면 없습니다.

2. 군사훈련 받은 기간(훈련소 말씀하시는 거죠 ?)은 군복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무등병' 다시 말해서 계급이 없는 훈련병이므로, 군복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소에서 들어가서 3일 뒤에 신체검사에서 재검판정 받고 퇴소했다가 병무청에서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또 현역 판정 받아서 재 입영을 한다고 할 때 3일간 훈련소에 있던 기간을 빼주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이점을 악용해서 입영 -> 재검판정 -> 재입영 -> 재검판정 -> 재입영 -> 재검판정 .. 이걸로 세월보내다가 만 33세 넘어서 전역처리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입영후 재검 받고 다시 재입영 판정 받는데까지 3,4 달 이상 걸리니깐, 2,3 번 하면 1년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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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기간을 완전히 이수한 경우에는 산입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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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령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군요.

싸이의 경우를 보면, 현역 판정 받고, 훈련소 갔다가 병특 가서 병특까지 마쳤죠. 그리고 예비군 됐습니다.
하지만, 병특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다시 현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가서 훈련소부터 다시 들어가서 훈련소 ->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 까지 다 기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훈련소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완료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헌제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확률 99.5 % 이상이라는 것에 100 원 겁니다. 확실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헌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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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받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warpdory의 이미지

확신하신다면 위헌제청 하시면 됩니다.
위헌 판정 받으면 그때부터는 위헌이지만, 그전까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법은 위헌 판정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기껏해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 좀 줄이는 것을 국회에 권고한다 정도가 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싸우느라 그 권고안은 묻혀버려서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될 겁니다.

ps. 이글로써 마지막입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강력한 변호사 선임하셔서 위헌제청하세요. 그리고 위헌 판결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 스캔 해서 여기에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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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의 확률로 위헌, 2%의 확률로 애석하게 5명 위헌으로 합헌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위헌 정족수 부족하다고 합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생각해보니 소수의 의견으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라 위헌이군요. 옛날처럼 위헌불성립으로 하던가,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타당합니다. 헌재도 헌법을 안지키니 미디어법 사건도 일어난 거죠 뭐

트비터의 이미지

여자가 판사하면 공정하게 못하는군요.

iris의 이미지

이 판결을 피고 입장에 맞게 해주면 여성 인권이 향상됩니까?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된답니까?
상관도 없는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인다고 밀리고 있는 희박한 근거가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 조항은 제대로 되어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 이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어긴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헌법소원을 내도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훨씬 커보입니다.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 것과 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추신: 군필자(대체복무 포함)가 이 내용을 보고 '너무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군미필자시라면 주장을 하기 전에 더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은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지키지 못할 법은 위헌이 될 수 있겠지만,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법자임을 인정하고 심하게 말해 땡깡(?)을 부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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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의 이미지

본인도 아니신데 너무 흥분하시는거 같아서 한자적습니다. 여자판사까지 들먹이시니 좀그렇네요.

일단 산업기능요원이든 전문연구요원이든 기본적으로 기능직/개발직 이기때문에 출장이 잦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 이론이 어디서 나오신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해외 출장은 다니긴 했지만 매번 병무청에 허가받고 다녔고 매우귀찮았지만 몇년전부턴 허가가 간소화되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죠.
딱히 전문연구요원이 아니라도 병역미필자가 해외에 나가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되는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몇번이나 병무청허가를 받고 다녔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된다는건 너무나도 잘알고 있었을거고요.

어떻게 공항에서 허가없이 출국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없이 나갔다면 전문연구요원 복무규정을 어긴게 맞습니다.
워낙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으로 신청해놓고 딴짓하는 놈들이 많아서 그쪽 규정은 엄격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그 사항으로 따질게 아니라 병무청허가도 없이 내보내준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따지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그렇다고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될 허가없이 해외로 나간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ironiris의 이미지

뭡니까? 이 조전혁같은 발언은?

샘처럼의 이미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잘 못 입니다.

비록 점검하지 않은 회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외출장을 여러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면, 더더구나 본인의 실수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안타깝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warpdory님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기에, 위헌까지 들먹이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군요.

cjh의 이미지

출국할때 항공사 보딩패스 받기 전에 반드시 병역필 여부 및 미필자의 경우나 산업기능요원 등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 공항에서 실수한게 확실한것 같네요. 예전에는 여권에 병역필 여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병역 마친 뒤에도 공항에서 나갈 때 마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하는 질문 몇번 더 받았습니다.
안갔는데 '갔다왔어요' 라고 하면 그냥 패스려나요?

저도 같은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건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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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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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나음의 이미지

예전에 미필자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만 했다면 확인은 우리가 전산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cjh의 이미지

10년도 넘었으니 그때는 그랬건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입국한 뒤에도 신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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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ata01의 이미지

태어난걸 후회하세요 좌파니 우파니 해도 국가의 울타리 내에 있다는걸 행복하게 생각하세

chadr의 이미지

저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지만 해외 출장 간적은 한번도 없었네요.
딱 한번 갈려고 병무청 신고하고 허가 받은 후 여권 받고 갈려고 했다가 취소되서
안간 기억이 있군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도 신분은 군복무이므로 그런건 스스로 자각 해야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고나서 한두달 있으면 교육소집을 합니다. 그때 저런거 다 알려줍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요..

같은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사람으로써 재입영된건 정말 딱하지만 별수 없습니다. 이미 알려준 사실을
스스로 못챙긴건 본인 책임이 일단 크죠. 그리고 행정처리 제대로 못해서 출국시켜준 공무원도 2차 책임이 있지만
그 공무원은 병무청 소속이 아니까요. 또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몇번 더 나갔다 온적이 있고 그때는
제대로 하고 나갔다고 했으므로 스스로가 신고를 해야하는걸 잘 알고 있으므로 더더욱 납득히 힘들고요.
매우 급한일로 나간다는 것은 회사 사정이지 병무청 사정은 아니지요. 병무청에서도 회사에 관련된 사항 물어보면
회사하고 알아서 협의하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병무청 법조항에 관한건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합니다. 물론 회사도
불이익이 있지만 벌금 따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고좀 먹고 몇번 누적되면 병특업체에서 취소될 뿐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별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 못한 본인 책임이 크죠.

위헌이라고 하신건 어떤게 위헌인지 모르겠네요. 위헌이 되는 헌법 조항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군요.

ps. 근데 글 수준을 보니 누군가 닮았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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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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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의 이미지

기껏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았는데..
웬지 달지말걸 하는 느낌이 드는 글이었네요..

Necromancer의 이미지

위헌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이 그거 원해서 가지는 않죠. 웬만하면 출장갔다 걸리면 군대가는건 다들 알고 있고 가기 싫어하는데 윗선에서 그렇게 시키고. 병무청이 조사할때 이런거는 감안 안하고 걍 군대 갔다와 식으로 넘기는게 많습니다. 님도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해외 출장이라면 무슨 이유인지 그렇네요.

** IT쪽, 특히 SI업종이면 국내 장기출장 많습니다. 아예 고객 사이트 들어가서 일하니까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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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icjj의 이미지

안타깝네요.
일단 병특을 해외출장보낸 회사가 무개념이고요.
본인도 스스로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법은 지켜야하지만 저기 높으신 분들 병역비리는 가만 두고
힘없는 사람은 인정사정없이 처분하니 참 답답합니다.

prix01의 이미지

100% 그 사람 잘못입니다. 편입 후 병무청에서 교육받는게 있는데 거기서도 몇번이고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4주 훈련가서도 조교들이랑 간부들이 주말에 계속 강조합니다.
해외 나가거나 파견갈땐 꼭 병무청에 미리 신고하라고요.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도 병무청에 전화를 하던 어쩌건 알리고 서류 작성해서 넘기라고
정말 긴급한 사안이면 유선통보 및 간단한 서류전달만으로도 저런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글쓴이가 좀 병신력이 충만한듯 하네요.

brianjungu의 이미지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연구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도록 강제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위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의 조항이 헌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