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서"
글쓴이: cleansugar / 작성시간: 금, 2010/05/14 - 1:52오전
"언론에 흘리면서 '어뢰설'로 정치캠페인...나를 고소한 국방장관은 더 위중한 공안사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68005
인용:
- 왜 검찰이 부인 이메일로 고소 사실을 보냈을까.
"나도 그게 의아해서 검찰에 물어봤다. 검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서, 내 주민번호로 나온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 아내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으로 이메일을 만들었고, 검찰이 아내의 이메일 5, 6개로 연락을 해왔다. 이런 경우 부인들이 연락받으면 위축돼서 조용히 살자고 하기 쉽지 않은가."
검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포털 디비를 액세스해서 이메일 아이디가 추출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황당하네요.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가 연대에서 5월 15일 내일 열립니다.
http://twtmt.com/cards/2991
Forums:
음 그게
검찰이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각 포탈업체에 팩스보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을겁니다.
통신자료협조요청이었나? 하튼 뭔가 헷갈리는 이름이라서 대충 그렇게 불렀던 거 같은데... 아마 판사 허가도 필요없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메일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된건지...
수사협조의뢰서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협조해야되는
수사협조 의뢰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