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위반시 소송권한이 FSF에만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래머에게도 있나요?

cleansugar의 이미지

어떤 소스를 만들어서 GPL로 공개했다가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 소송을 FSF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인지,

프로그래머가 FSF에 소송을 걸으라고 하는 것인지요?

만약 FSF에 소송을 걸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다 소송을 거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GPL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게 될 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때 FSF의 권한은 막강해지거든요.

그런데 FSF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서 절대 권력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FSF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침해를 묵인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GPL 배포자가 죽고 나면 소송 권한은 FSF에게만 남는다는 점도 있네요.

그리고 소스의 일부만 제공한 자가 소송을 원할 때도 FSF의 권한이 더 커집니다.

neogeo의 이미지

저작권자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GPL 관련은 FSF 에 위임하는게 편하지요. 대부분 GPL 소송후 결과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소스공개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서 큰 메리트가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FSF 에 맡기는게 가장 편합니다.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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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ekout의 이미지

기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처음에 제목을 보고... GPL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나 궁금함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글을 읽어보니... FSF의 힘이 강해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군요.
기우입니다.
어떤 것을 걱정하고, 미리 예측해서 바르게 고치고자하는 노력을 넘어서...
현재 상황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측면을 너무 빨리 고민을 시작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소송측면은 neogeo님이 잘 설명하신듯..

ps. neogeo 요즘 뭐하나옹?
다른 묘족들은 멀쩡한데... 요즘 본묘는 와족에게 '초보묘'라고 놀림 당하며 산다옹 -ㅅ-;;;
와서 도와달라옹 -ㅅ-
냥냥~

neogeo의 이미지

IRC 끊었다옹! -ㅅ- 근데 누구 묘 이신지...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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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ekout의 이미지

m-ㅅ-m 카옹~
매지구름묘다옹 -ㅅ-

ps.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상봉한 기계묘를 만난 기쁨에... 글주제와 무관하게... =33

cleansugar의 이미지

저작권자도 소송을 할 수 있다니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GPL 조항이 사실 법률 용어라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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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의 이미지

GPL위반시 소송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가 소송을 대리해 주기도 합니다.
FSF는 소송에서 별 관련이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FSF가 아니라면요)

소프트웨어를 GPL로 배포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FSF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GPL확산으로 FSF권한이 막강해 진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오해라고 생각되네요.

지리즈의 이미지

일반 저작권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FSF나 다른 영리/비영리 단체에 판매 혹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저작권 행사를 이런 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차라리 FSF가 저작권을 가진 소스를 위반하는 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IBM이나 Oralce(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PL 소스를 위반했다 소송당하면
말그대로 3대가 흉할 지 모릅니다.

참고로, GPL은 법이 아닙니다.
이는 그냥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에 포함된 EULA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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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ugar의 이미지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나왔다가 폐간된 리눅스매거진 2001년 12월호에 GPL라이선스 진단 특집 기사가 있는데요.

그걸 몇 주 전 사놓고 안봤네요.

분량은 44~145쪽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GPL 알 수 있는 책좀 소개시켜 주세요.

한국어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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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 코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되면 프로그램 구매자(또는 무료건 유료건 배포시)에게 소스를 공개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은 open source 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요.
대중에 소스를 공개해야만 open source 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정리해서 여쭤보자면...

1. 유료 소프트웨어 + 구매자에게만 공개된 source
2. 유료 소프트웨어 + 대중에 공개된 source
3. 무료 소프트웨어 + 대중에 공개된 source

위 셋다 open source 인가요?

(추가)
아, 그리고..

GPL 코드를 이용하게되면 유료 배포건 무료 배포건 이후 소프트웨어의 수정, 재배포를 허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유료 배포하면서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한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의 수정 재배포의 권한은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여기서 구매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회사에서 구매하였으면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및 재배포는 구매한 회사의 이름으로 만 가능하겠죠? 구매당시 구매회사 직원이였던 사람이 퇴사하여 해당프로그램을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이 맞죠?

지리즈의 이미지

OSI(http://www.opensource.org/)에서 인증된 라이센스와 public domain에 의해 배포되어지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갔습니다.

아주 다양한 라이센스가 있으며 각 라이센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는 원칙적으로는 바이너리(소스로 인한 생성물)를 넘겨 준 사람에 대해서만 소스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반 대중에게 바이너리를 자유롭게 배포하기 때문에 그냥 소스를 공개할 뿐이죠.

따라서 1,2,3 모두 오픈소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1번에서 GPL일 경우 구매자는 소스와 바이너리를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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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onee의 이미지

'단 중요한 것은 1번에서 GPL일 경우 구매자는 소스와 바이너리를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음 그럼 구매한 후에 무료로 배포해도 된다는 거네요.
한번 팔고 땡~ --;

(추가) 그리고 대중에 소스 공개해버리면 ..... 구매자에게만 소스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없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물론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라면 이러한 라이센스가 치명적이지만, 일반 SI라면 거의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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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bot의 이미지

..어렵네요

지리즈의 이미지

"유료 배포하면서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한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정 재배포의 권한은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구매자에게만 배포했는데,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구매자나 당사자로 부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소스를 입수한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회사 직원에게 바이너리 배포가 가능하느냐가 법리의 촛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소속되어 스스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배포라는 행위가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퇴사 후에는 이 소스를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이 회사가 바이너리를 배포했고,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직원이 해당 소스를 사용했다면 복잡해 집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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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tice의 이미지

>> 유료 배포하면서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한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정 재배포의 권한은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구매자에게만 배포했는데,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구매자나 당사자로 부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소스를 입수한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구매자에게만 배포한 RHEL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구매자로부터 CentOS를 받아서 잘 팔고 있지 않나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재배포·판매까지 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gogoonee의 이미지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구매자로부터 CentOS를 받아서 잘 팔고 있지 않나요?

--> 제 생각에는 redhat 으로 부터 RHEL 을 배포받은 제3자의 관계가 성립되기 보다는 centos.org 로 부터 centos 를 무료로 배포받은 제2자라고 생각되네요.
centos.org 가 rhel 을 구매해서 무료로 재배포한 경우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cjh의 이미지

> centos.org 가 rhel 을 구매해서 무료로 재배포한 경우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CentOS는 래드햇이 올려놓은 RHEL 소스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드햇은 원래 RHEL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이외의
부분을 FTP서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되죠. RedHat이라는 이름은 상표권에 걸리니까 그 부분은 모두
제거해야 했죠.

아래에서 RHEL의 공개된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p://ftp.redhat.com/pub/linux/enterprise/5Server/en/os/SR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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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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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지리즈의 이미지

중요한 것은 소스나 바이너리,리소스에 대한 재배포권리는 있지만,
redhat이 소유한 상표에 대한 재배포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centos(whitebox였나요?)로 브랜드화해서 상표침해가 생길 수 있는 redhat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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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onee의 이미지

redhat rhel 에는 소스가 공개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알고있는데요(특히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경우)
이럴때 GPL 코드와의 연관성이 있어 GPL을 따라 소스를 공개및 재배포 허용해야되느냐 아니면 GPL 코드와는 독립적이므로 해당 모듈은 GPL 을 따를 필요가 없느냐 구분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상호 연관성'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요걸 구분하기위한 가이드가 있을까요? 가령.... DLL link(so link) 정도는 독립적인 모듈로 본다 라던지....
library 이용자체가 GPL 에 따라야한다 라던지....

지리즈의 이미지

리눅스 배포본에는 아주 다양한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해 봐서, GPL,LGPL,mozilla, apache, public domain, bsd 등등 일부 바이너리 재배포를 허용하는 독점 소프트웨어 조차 있지요.

따라서, 리눅스를 재배포하는 일은 사실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까다로운 일입니다.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하나씩 라이센스를 분석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한마디로 지옥같은 일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결론은 그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각기 성격이 다른 "상호 연관성"을 가진 라이센스 혹은 소프트웨어 별로 하나씩 다 검토해보는 방법 밖에는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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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관련된 내용이 있긴하네요.

http://en.wikipedia.org/wiki/GNU_General_Public_License

Linking and derived works

Note that according to the FSF, "The GPL does not require you to release your modified version, or any part of it. You are free to make modifications and use them privately, without ever releasing them." However if one releases a GPL-licensed entity to the public, there is an issue regarding linking: namely, if a proprietary program uses a GPL library, is the proprietary program in violation of the GPL?

This key dispute is whether or not non-GPL software can legally statically link or dynamically link to GPL libraries. The free/open-source software community is split on this issue[citation needed]. The GPL is clear in requiring that all derivative works of code under the GPL must themselves be under the GPL. Ambiguity arises with regards to using GPL libraries, and bundling GPL software into a larger package (perhaps mixed into a binary via static linking). This is ultimately a question not of the GPL per se, but of how copyright law defines derivative works. The following points of view exist:

Point of view: any linking violates GPL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GPL, holds the software copyrights, and legally enforces the GPL) asserts that such an executable is indeed a derivative work if the executable and GPL code "make function calls to each other and share data structures",[35] with certain others agreeing (e.g. Jerry Epplin[36]). Though this is the stance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t should[37] only be taken as an indicator of when the FSF might sue one and the intent of the author of the GPL, not the intent of the authors of the GPLed work (though they may coincide) nor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law.

One must also consider the existence of the LGPL, which was created to be nearly the same as the GPL, but additionally allows linking for the purposes of "using the library". Richard Stallman specifically encourages library-writers to license under the GPL so that proprietary programs cannot use the libraries, in an effort to protect the free-software world by giving it more tools than the proprietary world.[38]

Point of view: static linking violates GPL but not dynamic linking

Some people[who?] believe that while static linking produces derivative works[citation needed], it is not clear whether an executable that dynamically links to a GPL code should be considered a derivative work (see Weak Copyleft). Linux author Linus Torvalds agrees that dynamic linking can create derived works but disagrees over the circumstances.[39] Other experts agree that the question is still open: one Novell lawyer has written that dynamic linking not being derivative "makes sense" but is not "clear-cut",[40] but that evidence for good-intentioned dynamic linking can be seen by the existence of proprietary Linux kernel drivers.

In Galoob v. Nintendo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defined a derivative work as having "'form' or permanence" and noted that "the infringing work must incorporate a portion of the copyrighted work in some form", but there have been no clear court decisions to resolve this particular conflict.

Point of view: linking is irrelevant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Linux Journal, Lawrence Rosen (IP law specialist, and OSI general counsel) argues that the method of linking is mostly irrelevant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a piece of software is a derivative work; more important is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software was intended to interface with client software and/or libraries[41]. He states, "The primary indication of whether a new program is a derivative work is whether the source code of the original program was used [in a copy-paste sense], modified, translated or otherwise changed in any way to create the new program. If not, then I would argue that it is not a derivative work,"[41] and lists numerous other points regarding intent, bundling, and linkage mechanism. He further argues on his firm's website[42] that such "market-based"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linking technique.

Prentice의 이미지

그렇다고 해도 상표권이 걸리지 않은 Free Software CD를 제가 만들어서 팔아도, 남이 이걸 또 팔아도,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 즉 상표권을 따지지 않은 채 라이센스만을 따진다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본래 질문이 상표권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임을 볼 때 상표권은 논외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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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배포하면서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한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수정 재배포의 권한은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구매자에게만 배포했는데, 구매자가 아닌 제 3자가 구매자나 당사자로 부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소스를 입수한 경우라면 저작권 위반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발췌끝 ::

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B사인 제가 A사의 의뢰로 C라는 소프트웨어를 GPL하에 만들어서 납품했습니다.

저는 오직 A사에게만 바이너리 및 소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A사는 C의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았고 또한 소스를 재배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사가 나타나서 C의 소스 혹은 바이너리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 같은 것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공개 하지 않은 바이너리나 소스를 정상적인 경로로 D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3자가 소스/바이너리를 입수했다면, 구매자 혹은 판매자중 어딘가에서는 재배포가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REHL같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경우 어디서 재배포가 되었는지 혹은 구매자인지 비구매자인지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에 묵인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마디로 제3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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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배포하면서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한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의 수정 재배포의 권한은 구매자에게만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즉, 제3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유료건 무료건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해도 그 사람이 다른데 올리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GPL소스에 한정해서...
즉 임베디드 장치에 들어가는 GPL 소스 부분을 해당 장치를 구매한 사람이 받아서 공개된 서버에 올리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 구매당시 구매회사 직원이였던 사람이 퇴사하여 해당프로그램을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이 맞죠?

상표권이나 다른 조건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GPL소스 자체의 배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엘림넷 사건이 비슷한 사례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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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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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gogoonee의 이미지

> 구매당시 구매회사 직원이였던 사람이 퇴사하여 해당프로그램을 수정, 재배포 하면 저작권 위반이 맞죠?

상표권이나 다른 조건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GPL소스 자체의 배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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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면 GPL 을 따르면서 (소스가 GPL CODE 를 확장, 변형한경우 등)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공개해도 된다' 는 경우는 licence(저작권) 로는 보호받을 수 없네요.

사실상 제3자가 재배포 할 수 있다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구매자에게만 재배포 권한이 주어지는게 아니구요 (구매자가 대중에 소스를 공개하던 제2차 구매자에게만 공개하던..)

(추가.. 여기서 구매자라 하면 무료건 유료건 라이센스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송효진의 이미지

FSF 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양심불량 기업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네요.

타락을 한다면 돈먹고 소송 취하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그 돈 원저작자한테 안주면(줘도?) 소송 당하겠네요.

emerge money
http://wiki.kldp.org/wiki.php/GentooInstallSimple - 명령어도 몇 개 안돼요~
http://xeno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