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파일 필터링 요구, 독일 법정에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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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사이트 Rapidshare가 불법파일 문제로 인한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파일 필터링 조치를 취해줄 것을 Rapidshare에게 요구했지만 독일 법정은 Rapidshar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Rapidshare가 제3자(다운로드하는 사람, 업로드하는 사람)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의 파일 필터링 요구가 있었습니다.
1. 파일 확장자에 따른 필터링 요구 - 파일 확장자는 파일의 불법성과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 요구는 기각되었음
2. 업로드한 사람의 IP에 따른 필터링 - 여러사람이 하나의 IP를 쓸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
3. 파일명에 의한 필터링 - 파일명은 파일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4. 파일 내용에 의한 필터링 - 파일을 암호화하면 소용없고, 또 저작권이 있는 내용의 파일이더라도 사용자의 사적인 백업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기각.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모니터링 의무화 문제로 말이 많은 듯...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0/05/court-rapidshare-doesnt-need-to-filter-uploads.ars

cleansugar의 이미지

와 부럽습니다.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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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aaidee.com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권순선의 이미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선 참으로 청천벽력같은 판결이었겠군요. 적어도 유럽 내에서 그게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buelgsk8er의 이미지

"애매한 경우 공정이용의 권리를 저작권보다 우선한다"

로 요약될 수 있는 판결이겠군요.

gogoonee의 이미지

"애매한 경우 공정이용의 권리를 저작권보다 우선한다"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 보는데요.

위 판결은 저작권을 보호할려고 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로 해석해야되지 않나요?

buelgsk8er의 이미지

그러니까 저작권침해일 수도 있고 공정이용일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해,

저작권침해 가능성 있으므로 통제할 것이냐,
공정이용일 가능성 있으므로 통제를 금지할 것이냐

에서 일관되게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즉 위 판결은 (해당 필터링 방법들이) 공정이용까지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gogoonee의 이미지

제가 '공정이용' 뜻을 잘못 이해했네요.
전 공중의 이익이 개인의 저작권에 우선한다 뭐 이쯤으로 해석했습니다. 죄송~~

buelgsk8er의 이미지

물론 개인도 저작권의 주체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사실상 저작권/저작인접권 행사의 주체는 미디어 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 공중의 이익 vs 개인의 저작권의 구도보다는, 오히려 공중(=다수의 시민들)의 이용권 vs 저작물의 독점적 생산/유통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미디어 기업의 권리의 구도로 보고, 법원이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 보장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제 해석일 뿐입니다 ㅎㅎ

gogoonee의 이미지

공중(=다수의 시민들)의 이용권 vs 저작물의 독점적 생산/유통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미디어 기업의 권리
여기에서 법원이 전자를 후자보다 우선 보장한 것이라고 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할려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필요없다. 여기가지 만 ^^;
(됐어~~ 거기까지.. 이말이 생각나네요. ㅎㅎ)

buelgsk8er의 이미지

넵 ㅎㅎ ^^; 그냥 제 해석일 뿐이예요 ㅎㅎ

트비터의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가 WBC기간중 검색에서 '야구'를 필터링하는 등 심각하게 이용자의 검색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사업체도 개념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트비터의 이미지

저 논리대로라도 2번은 인정될 확률이 높았는데 말이죠. 필터링을 해도 업로드만 차단하는 것이니 아이피를 공유하는 다른 이용자의 큰 피해는 없는데 말이죠.

niuzeta의 이미지

위에 누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정확히 이해한 판결입니다.
멋지네요.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And all in war with Time for love of you,
As he takes from you, I engraft you new.

-Sonnet XV
전산계획설계사 지망 영문학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