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스와 GPL2 관련 하여
게임 소스와 GPL2 관련 하여 궁굼한게 있어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 글을 남겨 봅니다.
1. 게임 소스와 GPL2 관련 하여
현재 미국 Linden Lab에서 서비스중인 3D 가상체험 세계인 Second Lif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inden Lab은 Second Life에 접속할수 있는 클라이언트(Viwer)의 소스를 GPL2 버젼을 적용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wiki를 참조하시면 클라이언트 소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http://wiki.secondlife.com/wiki/Open_Source_Portal
국내에서는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이냐 아니냐는 논란때문에 결국 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했고, 국내에 한게임 업체가 서비스 배급이 아닌, 사용자 커뮤니티 수준으로 접근한 곳이 한군대 있었습니다.
그업체에서 Second Life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수정해서 해당 커뮤니티에 특화 시킨 클라이언트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라이센스권자인 린든랩으로부터 상용라이센스가 적용된 소스가 아닌, GPL2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특화를 키셨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에 GPL2가 적용되어 있다는 내용은, 설치 프로그램의 사용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GPL2의 준수 사항중에 하나인 원시코드와 수정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원시 코드 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는 통보를 한 상태인데, 만약 해당 업체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까요?
2. 국내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클라이언트 배포 관련
또 한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는 Second Life가 게임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니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2009.09.21 06:53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만약 위의법률 대로라면 Second Life가 게임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제가 Second Life의 클라이언트를 한글화해서 수정및 배포하는 것은 불법(인가되지 않은) 게임물 유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배포할때 배포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을때에도 위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