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결제시 30 만원 이하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안해도 된다는 기사를 잠깐 봤는데.. .. 이게 스마트폰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리눅스등 pc 에서 다른 브라우저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결제 가능하게 된다는 건가요?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이전에도 특정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결제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리눅스등에서 모바일 브라우저로 속이고 결제하는 편법이 등장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었던거 같습니다...
30만 원 미만 결제는 지금도 법적으로 공인 인증서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GV, 알라딘, 메가박스 등은 리눅스에서 결제할 수 있죠.
기사를 보니 방송 통신 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새 보안방법 도입과 별개로 즉시 허용키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블로그 / 위키 / 리눅스 스크린샷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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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ode>
<apache>
<applescript>
<autoconf>
<awk>
<bash>
<c>
<cpp>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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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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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perl>
<perl6>
<php>
<pgsql>
<proftpd>
<python>
<reg>
<spec>
<ruby>
<foo>
[foo]
편법을 쓰지 않으면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이전에도 특정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서만 결제가능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리눅스등에서 모바일 브라우저로 속이고 결제하는 편법이 등장하여,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었던거 같습니다...
30만 원 미만 결제는
30만 원 미만 결제는 지금도 법적으로 공인 인증서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GV, 알라딘, 메가박스 등은 리눅스에서 결제할 수 있죠.
기사를 보니 방송 통신 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새 보안방법 도입과 별개로 즉시 허용키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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