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을 쓸 능력도 안되고, 쓰기도 귀찮아서...
헌재曰: 우리가 결정해도 수용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이 안되는데, 귀찮은 일 자꾸 떠 밀지 마라. 사형제도는 입법부(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통해 폐기할 수 있지 않는가?
결론: 헌재는 보수적이고, 게으르고, 보신, 안일 주의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