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GPL 라이선스에 대한 의문사항(플러그인 형태)

lastchance의 이미지

우선, 죄송하지만 제가 윈도우VC6.0에 익숙하여 그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GPL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때 다음의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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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 항.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 3 항.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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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GPLPluginsInNF)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점 프로그램(A)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GPL라이선스를 따르는 개작된 프로그램(B)를(Exe 실행파일)CreateProcess를 사용하여 플러그인 형태로 실행 시켰을때 A프로그램은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B프로그램은 당연히 GPL라이선스를 따르겠지만요)

만약,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배포시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배포되면은 안되는 것인가요? 안된다면, A프로그램 배포후에 A프로그램에서 B프로그램을 다운하고 실행하게끔 한다면 가능한가요?

두 프로그램간에 통신은 SendMessage를 통하면 동일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 건가요?
(소켓, IPC, 파이프를 통한것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이트를 보니 GPL라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는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하고, 수정된 소스는 공개하지만 이 소스를 개작하여 배포를 금지했는데 이경우는 GPL라이선스 위반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모르는게 많다보니 궁금한것도 많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nsouled의 이미지

플러그인 형태라고 해서 좀 갸우뚱 했는데,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Process fork 형식으로 실행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시 읽어보니..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작을 한다고 했으니 그 개작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GPL 을 따라야 합니다.

A와 B의 배포에는 그냥 같이 배포해도 상관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B 의 소스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겠죠.

(그래도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A와 B를 묶지 않고 따로 배포하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의 어떤 사이트의 경우는 명백히 GPL 위반입니다. GPL 에 따라 수정된 소스도 GPL 이어야 하고, 당연히 사용/수정/재배포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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