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소송' 피해자 패소

지리즈의 이미지


'옥션소송' 피해자 패소, 판단 근거는?

확실히 사법부는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긴 합니다.

...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옥션 사고 이후인 2008년 2월에나 개정돼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식으로 예외없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 버리면,
새로운 해킹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외에는 없어지는데,
발전하는 신규 해킹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법에서 개인정보유출 부분에 있어서 일부정보 (예 주민번호)는 어떠한 불가항력에 대해서
면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이 판단입니다. 약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삽입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allmue의 이미지

후세에 오판이었다는 걸 피해가려는 재판부의 피하기 전술,,, 자기 정보가 중국의 리x지 계정에 나딩굴어야 저런 결정을 안하는데......아.... 정말.... 후세의 판사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밥에 그나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상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하자.

_______
항상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로 임하자.

불편한웹의 이미지

Quote:

웹 방화벽 미설치,
악성코드인 웹셀이 발견됐으나 이는 당시 통용되던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탐지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았다
다량의 쿼리 발생 등 이상 징후에 대한 미조치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이트가 아직도 이 수준인가요. 국내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아야겠군요.
자기네들도 방화벽 못믿어서 설치 안 하면서 그놈의 방화벽은 서버에 설치하지 왜 개인 PC에 설치하라고 x랄들인지. 그냥 OS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쓰면 되는 것을.
PC, 스마트폰 기사 보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백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잡지도 못하는 백신.. 무조건 백신이 만병통치약처럼 기사 쓰는 기자들은 어디서 x 받아 x먹은거 아닌 이상에야...
악성코드가 보고된 후에야 보안 패치가 나온다는 것을 기재를 해야 할 거에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음.

Quote:

다량의 쿼리 발생 등 이상 징후에 대한 미조치와 관련, "해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 권한을 빼앗아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때문에 관리자는 비정상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량의 쿼리 발생 이게 비정상적 징후가 아니면 뭡니까.
앞으로 brute-force 공격이 횡행하겠군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째로 빼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법원에서는 업체가 책임이 없다고 하니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비의 이미지

galien의 이미지

통탄

cleansugar의 이미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___________________

http://blog.aaidee.com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