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로 소스를 공개하는 경우, 개발자가 가질 제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

parkon의 이미지

너무 우문인것 같지만 라이센스는 너무 머리 아파서요...,

이번에 여러 기관이 합해서 어떤 코드 만드는 프로젝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LGPL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이렇게 LGPL로 공개하는 경우, 개발자로서 받게 될 제약같은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추가 발전 시켜, 상용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상업적인 라이센스를 가질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할 때,

저희가 개발해서 LGPL로 공개한 코드를 스태틱하게 링크하는 경우,

그 다른 프로젝트 소스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Necromancer의 이미지

LGPL = 소스 가져다쓰기 안됨, 제공 라이브러리 정적링크(포함) 안됨. 제공 라이브러리 동적링크 허용
GPL = 소스 가져다쓰기 안됨, 제공 라이브러리 정적링크(포함) 안됨, 제공 라이브러리 동적링크 안됨.

만약에 위의 것을 지킬 수 없다면 만든 프로그램을 소스 퍼온 프로그램과 같은 GPL이나 LPGL로 라이센스를 정하고 소스를 공개해야죠. 아니면 내부에서만 사용하던가.

GPL이나 LPGL 프로그램 돈받고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소스도 같이 줘야 하고, 또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었다면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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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의 이미지

나중에 완전 폐쇄/상용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다음 버전은 LGPL로 내놓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라이선스는 정하기 나름일 뿐입니다.

다만 LGPL로 내놓은 버전은 그대로 LGPL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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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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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lgsk8er의 이미지

A가 a라는 프로젝트를 LGPL로 내놓고
다시 A가 b라는 프로젝트에 a를 정적 링크해서 쓴다해도 b가 LGPL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작물 이용허가는 저작자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테니까요.

snowall의 이미지

저작자 본인은 자기 자신의 이용에 대해 항상 "정당한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적용이 안되겠죠.

다만, 이전 버전에 이미 LGPL로 공개한 것은 계속 LGPL로 공개해야된다는 것 같은데요.
가령, 1.0버전을 LGPL로 공개했었는데 그 저작자가 1.5버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관 없지만, 예전에 1.0버전은 계속 LGPL로 유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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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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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on의 이미지

답변 고맙습니다,

나중, 상용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상용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때
LGPL로 공개한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거라는 말씀이시죠 ?

whitelazy의 이미지

네 없습니다
대신 외부개발자에게 패치등을 받아 적용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던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