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 팔아보신분 계신가요?
글쓴이: cherry13 / 작성시간: 목, 2009/10/15 - 11:06오후
혹시 아파트 팔아보신분 계신가요?
저희 아파트가 여기저기 걸린데가 많아서 결국 팔기로하고 오늘 계약금 받고왔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하네요..근데 이 부동산이 너무 막무가네 같아서요..어떻게 끌려가듯이(?)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왔는데요..아파트가 잡힌게 많다고 500만원만 주고 정작 계약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부동산업자가
도장가지고 알아서 하더군요..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나 팔때 주의해야될점이 없을까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제가 다 처리해야되서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를 80만원 달라더군요..
원래 계약대로하면 58만원 정도인데..
일단 준다고는 했는데..휴...
Forums: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복비는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금으로 주지 말고 거래 시에는 항상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11/200611010015.html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서구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받고 처리해주네요.
http://www.dgs.go.kr/03_life/page.htm?mnu_uid=941
그리고 급한게 아니라면 더욱 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힘내세요!
정말 감사해요..
일단 그렇게까진 하기 싫은데..휴..그래도 대처방안을 알았으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지금 잠도 안오고..마음이 너무 안좋은데 답글보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싸이트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잘 읽어보고 결정하든지 해야겠네요..아무래도 신고까지 하면 그부동산도 저희가 신고한건지 알텐데...그냥 줘버릴려고 하니 안그래도 한푼이 아쉬운데
어쩌지 싶네요...
불황이니
불황이니 부동산에서도 한푼이 아쉽겠지만, 서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선 그냥 규칙대로 하는게 좋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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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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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입장에서야
사는 입장에서야 조심해야 하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만 맞으면 그냥 부동산에 맡겨 두면 됩니다.
그 대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는 확실하게 정하셔서 돈 받고 영수증 써주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탈은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까칠하다고 해도 부동산을 통한 거래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일정 한도내에서.. 보통 1억이내죠) 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못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팔때 아버지랑 같이 해봤습니다.
복비는 부동산 거래금액의 몇%로 한다 라고 사전계약을 한 상태에서 거금이라도 부담 없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것은 거래금액의 몇% 이냐인데, 이건 윗분 말씀하신 그대로구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니까... 이상하게 비싸다고 하면 일단 실거래가 부터 따져보시고 거래금액의 몇%를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었는지 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의 시작과 끝은 문서죠. 만약 문서 없으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적어놓은 직인찍힌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금액만 적혀있어서는 안됩니다. 날짜 확실히 하고 거래인이 누구인지 사업자번호도 확인하시고 주소도 확인하셔야 .. -ㅅ-;
그리고 도장은 중개인이 달라고 해서 막 주는게 절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문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직접" 찍어야죠. 도장을 찍는다는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누구 손으로 찍든지간에 문서에 찍히면 그만입니다. 요즘에는 인감도장의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나중에 도장 찍힌걸로 불이익이 생겼을때 싸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내뺄 수 있는데 도장이 찍혀버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 사항에 대해 disagree할 경우를 대비해서 들고 직접 가야된다는거죠.
그리고 거액의 거래가 있을 경우 은행의 지점장 쯤 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양자간의 거액거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몇백 이렇게 되는걸 보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이라면 지폐거래의 경우에 장수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금액을 더 줬다거나 덜 줬다거나 하는 이상한 문제에 대해 예방을 미리 잘 해두셔야 된다는거...
근데 다 쓰고 글을 읽어보니... 중개인이 정말 제 멋대로 하는군요...
물론 중개인이 알아서 잘 했을테니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거래상 금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적 소송을 걸어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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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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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
계약시 계약금은 보통 거래가의 10%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비는 보통 거래가의 0.5% 를 받습니다.
복비가 80 이면 대략 거래가가 1억 6~7천 정도는 될거 같은데요.
아파트 잡힌것을 매수인쪽이 가져가는걸로 하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 를 계약금으로 받은걸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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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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