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검색서비스? 그리고 허위클릭이 업무방해라면?

lacovnk의 이미지

최근 뉴스에 보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 사건이 있더군요.
네이버 다이어리 포스트: http://diary.naver.com/150071387428
관련 뉴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0121493621333

검색 결과 순위를 조작하는 것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은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검색 결과가 아니므로 검색 서비스의 하나라고 볼 수 없다

2. 사이트의 검색 순위와 다르게, 검색 결과가 직접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부당 이익의 형태 자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나저나..

1심 재판부는 “클릭수만으로는 검색어 순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클릭 정보를 보내 특정업체 홈페이지의 인기도나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역시 “포털업체의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통계에 반영됐다면 실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출처] 청정수역 지키기, 오늘도 야근은 계속 됩니다 / 다이어리 http://diary.naver.com/150049031892

음... 허위클릭이 업무방해에 속한다면, 의도적인 허위링크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일지 궁금해지는군요. 판결문 원문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네이버가 걸러내 실제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통계에 반영되어도, 즉 입력만 되어도 이미 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면서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군요. 검색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가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일방적으로 검색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것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엠파스가 긁어가니까 링크 주소 다 바꾼 것은 업무방해일까요 아닐까요. 아 어느쪽의 업무방해일까요...

아리송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