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해야"

red10won의 이미지

여성부가 이때까지 추진한 일중에 가장 지지하는 내용이네요

아직까지 여성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듯이
저런 법은 폐지 시켜야돼요..

화분사고 성매매 안하는데 돈나눠준다니 그런 정책들보단
훨 현실성 있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우월이 아닌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면

더치페이 하기 운동
여자도 의무복무 찬성등 정말 평등한 사안들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feanor의 이미지

그런데 보통 더치페이 안하나요? (내가 이상한건가?)

sDH8988L의 이미지

저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혼빙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남자/여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혼빙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남녀 평등의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사기를 인정하자는 말 아닌가요?

eungkyu의 이미지

성폭력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닌데
성인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관계를 맺은 걸 왜 처벌해야 하나요...

eungkyu의 이미지

혼인빙자는 물론 사기이지만 사기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처벌받게요 =_=;;

법률상 사기죄는 사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재물은 아니죠.

혼인빙자간음죄는 아주 이상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첫째, 성관계라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폭력도 아니고 성매매도 아닌데
성인 둘 사이의 관계를 법의 잣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만가지 사기 수법 중에 "혼인빙자"에만 해당합니다.
혼인빙자는 처벌하는데.. 연애빙자는 처벌안하나요? "손만잡고잘께" 사기는 처벌안하나요?

구시대적법률인 "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sDH8988L의 이미지

흠...

혼빙과 일반 거짓말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연애는 어떠한 법적인 변경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혼빙의 경우, 법적인 결혼을 전제로한 사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정조라는 것이 재물로 분류되는 지 안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신체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로 팔 하나 잘라내면, 사기 아닌가요? 팔도 재물은 아닐텐데.

사기라는 게, 신체나 재물 상에 어떠한 피해에 해당될 거 같은데...

일종의 거짓말로 인한 폭행... 이 정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eungkyu의 이미지

일단
결혼 !=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입니다.

사람마다 이에 대한 가치관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가치관이지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정조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관계 없이, 또한 "혼인빙자" 여부와 관계 없이
자의에 의하지 않은 관계는 성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굴레를 씌워놓은 것 뿐입니다.

참고로 팔 하나 잘라내면 폭행죄입니다. 사기를 쳐서 자르든 그냥 자르든 관계없이요.

bushi의 이미지

"혼인빙자" 는 원래부터 사기이고, "간음죄"는 성관계에 대한 가중처벌이라 봐야죠.

좀 억지스러운 추측이지만,

여성의 '처녀성'(혹은 육체적인 정조?)에 대한 가치평가를 없애보려는 시도라 생각합니다.

'니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여성들의 이런 점은 정말 중요해. 그러니 법으로 보호해줄게.'
이런 것들 말입니다.

OTL

ddeng72의 이미지

주제이네요.

지리즈의 이미지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한다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점은
"정조, 특히 여성의 정조"가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이 법을 양성으로 확장해도 법적용이 공평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정조"는 증거가 남지만, 남성을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여성에 대해서 더 이상 정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없어져도 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gix의 이미지

남자들이 나서서 저 법을 없앤다면 신나게 씹어줄텐데
여자들이 나서서 저 법을 없앤다니 할말이 없긴한데...
뭔가 자꾸 씁쓸한건 제 사고방식이 낡아서 그런거겠죠? ㅎㅎ

dl3zp3의 이미지

남자들이야말로 나서서 저 법을 없애고싶어야합니다.

저 법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당한 여성만 특별대우해주고, 혼인빙자간음당한 남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처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희: 우리 섹스 좀 하자.
철수: 안되. 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결혼하기전엔 안되. 결혼 전에 하더라도 약혼자하고만 할거야.

(1년 후 서로 사랑이 깊어져 영희와 철수는 약혼한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어느날 밤에 같이 섹스를 하는데)

(다시 1년 후, 무신론자인 영희는 종교갈등으로 인해 철수와 결혼하기 싫어지는데....)

영희: 아무레도 우리 결혼은 안될 것 같아.

(그리고 철수는 영희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솔직히 약혼했다가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소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sDH8988L의 이미지

흠...

저 법이 폐지가 되면, 이제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여자랑 자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군요.

일부 남성분들은 함성을 내지를 만한 일이군요.

억울한 여성분들 많이 늘겠습니다.

dl3zp3의 이미지

매너가 없다고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으로 금지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여전히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혼인 빙자로 처벌하려면, 애초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는 즉 혼인을 빙자했다는
의도적인 기만행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사기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정조를 빼앗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적/정신적 피해라는 다른 타이틀을 달 뿐이죠.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미약할 수는 있지만,
민사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나는오리의 이미지

도덕과 법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red10won의 이미지

성관계를 하면 같이 즐기는거지 여자만 피해보는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제 고참중에 한명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후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할려구 하였으나

그 여자 친구는 마음대로 낙태를 한뒤 그 고참은 찼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결혼을 추진할수도 없고

여자친구 혼차 배낳온 채로 다닐순 없겠지만

그 고참은 정말 자살까지 할려구 했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왜 남자만 처벌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여자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충분히 유지되어도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angheon의 이미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나 남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

B/o/o/k/w/o/r/m/

--

Minimalist Programmer

지리즈의 이미지

한마디로 결혼한다고 뻥까치고 처녀 따먹으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죠.

결론은 "니들 처녀막은 법으로 지켜준다!
그러니 내 여자가 될때까지는 처녀로 남아라"
이따위 법밖에 안됩니다.
황당한 것은 결혼할 때까지도 아니고 "내 여자가 될때"까지죠.
얼굴이 벌게질만한 저질 법입니다. -_-

대놓고 이렇게 까될 수 없으니 완곡히 돌려서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나 남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ㅋ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DH8988L의 이미지

흠...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군요...

그런데,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가 처녀(숫처녀)를 뜻하나요?

음행이라는 것의 분류 기준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처녀(숫처녀를 포함한 결혼안한 여자 전체)의 경우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닐까요?

결혼을 한 이후에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 아닐까요?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만일,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가 숫처녀를 뜻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리즈의 이미지

어렵게 생각할 것없이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아니하는 부녀라는 의미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숫처녀가 아닌 이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관계를 가졌을 때,
이미 처녀가 아니였다면 그 남자 이전에
몇명의 상대와 얼마만큼 성관계를 가져왔는지 알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독수공방을 10여년 해온 과부라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의미는 그 원 의도(?)와 다르게
법적으로는 처녀일 수 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전근대적인 수치스러운 법입니다. -_-

남성들이 이 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면,
"처녀좀 따먹자"라는 식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으니,
여성부가 총대를 맨거죠.

양성차별적 요소도 물론 있지만,
"처녀좋아 하는 남성의 저질스러운 욕망"을 제도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창피하기 짝이 없는 법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wontop의 이미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잠자리를 이루었을경우,
결혼당사자의 상대편이 간통죄로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데,

해당법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크죠.

이혼하고 재산분할이야 그렇다쳐도, 죄로 처벌한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
그걸 이루던지 이루지 못하던지 사람은 꿈에 이끌리는 법이죠.
'꿈'이라는 이름의 신의 순교자로서의 일생을

--------------------------------------------------
그걸 이루던지 이루지 못하던지 사람은 꿈에 이끌리는 법이죠.
'꿈'이라는 이름의 신의 순교자로서의 일생을

지리즈의 이미지

재산분활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은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자측이 바람피는 것을 막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제도가 발전하고,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재산분활 및 이자료가 이혼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재산분활이나 이자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 바람을 피더라도 여성이 간통죄로 고발하기란 쉽지 않았기에 주로 참고 살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차없이 남자는 여성을 간통죄로 고발했죠.

그런데,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의 재평가 및 이자료의 상승으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남자측이 커지자 여자쪽에 이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함정을 파는 일이 왕왕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됬습니다.
이를테면, 뭇남자를 고용해서 술이나 약물에 취하게해 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법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것보다는 발생하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간통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자 슬슬 간통죄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실상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sDH8988L의 이미지

흠...

그런 역사가 있군요...

그럼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데요.

혼외정사가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즉, 혼외정사를 하여 이혼하자고 한 경우(상대방이), 그 때에도 혼외정사가 없었을 때와 같이 재산 분할이 되나요?

쉽게 말해, 결혼한 이후에 바람을 열라게 피웠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전혀 영향이 없느냐 이것이죠...

흠...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 잘 꼬셔서 결혼하고 바람 피워도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은 받을 수 있겠군요...

지리즈의 이미지

이혼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대의 간통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협의 과정에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안하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감옥이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기는 보다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치부가 다들어나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은 남성이 여기의 희생자입니다.

룸싸롱에서 필름이 끊겨서 이차까지 갔다가,
연락이 없어서 찾는 와이프에게 들켜서
이혼은 물론이고 간통죄 고소하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재산을 다 포기했다는 지인의 지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iris의 이미지

민법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혼외정사)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병원이나 기도원에 방치 등)
-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시부모의 폭언/폭력 등)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자식의 가정폭력 희생)
- 배우자의 생사가 3년동안 불분명
- 기타 사유

하여간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재산분할도 함께 이뤄집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에 기여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이 있다고 해도 일단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위자료를 그에 상응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일단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저런 식의 행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한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합의이혼만 해야 하는데 합의이혼이면 부정이 발각된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하는 것은 '자살골' 행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저런 '악의적'인 것이면 배우자의 부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부풀리려 하지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

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sDH8988L의 이미지

흠...

결국은 재산 분할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군요.
(혼외정사 문제도 들켜도 위자료가 분할된 재산보다 크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 서서히 불화를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결혼 시에 각서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군요.

dl3zp3의 이미지

옛날에 남자를 성희롱당하면 처벌 안받고, 그리고 섹스를 즐기는 여자는 성희롱 당해도 괜찮다는 시각이 있었던게 생각납니다.

withtw의 이미지

쓰고 나니 내용파악을 잘못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