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G메일 어떻게 된거지??

beyond의 이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기사가 떴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군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67&newsid=20090829033107363&p=seoul

일단, G메일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항상 https 사용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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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ead의 이미지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한국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어봐서 봤다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금전에 한국에서 쓰는 비밀번호랑 gmail에서 쓰는 비밀번호를 틀리게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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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알고 싶거든 오늘의 네 모습을 보아라. 그것이 과거의 너니라.
그리고 내일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의 너를 보아라. 그것이 바로 미래의 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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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글은 틀릴 수 있습니다.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keinus의 이미지

뭐...추측성 루머들로는...
1. ID,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들어가서 봤다.
2. 잡힌 사람이 아웃룩을 쓰고 있었다.
3. KT의 패킷 스니핑 툴로 봤다.
4. 미국의 반테러법(?) 적용으로 우기니 보내주더라.

등등이 있더군요.

beyond의 이미지

해당 기사의 댓글 중에 눈에 띄는 댓글들이 많이 있군요.

aero의 이미지

어떤 경우는 DNS를 외국서버로 바꿔도 안먹습니다.
그래서 sor**et같은 곳은 처음엔 DNS를 바꿔서 지정하는 방법을 쓰다 그것도 막히자
지금은 필터링 안된 FQDN으로 계속 바꿔치면서 이런 것을 피해가고 있죠.

추측으로는 KT망을 통하는 DNS통신 패킷들을 후킹해서 돌려버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어느 ip가 어느 싸이트를 방문하는지를 다 로깅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런경우도 피해가려면 VPN이나 Proxy를 외부망으로 뚫어서 DNS 패킷자체를 돌려버리는
방법등을 써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통제(?)가 그냥 이런 것들은 유해물이다라는 사회통념상 기준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군요.

지금은 이른바 유해싸이트(?)만 막고 있다지만 시스템 구조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범위를 확대해서 여론의 통제장치로도 사용가능할 소지가 있으니깐요.

dg의 이미지

기사를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고 해명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사 제목이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이고
예전에 검찰이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사례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지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했다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단지 수사기관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뿐...

bootmeta의 이미지

"피고인이 스스로 냈다."라는 말은 "피고인이 자백?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였다."로 읽히는 군요. --;

snowall의 이미지

자동 로그인 걸어놓고 쓰다가 컴퓨터를 압수당한건 아닐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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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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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n의 이미지

그렇군요. 예를 들어 메일 클라이언트에 암호 저장하면 게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