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티모시기를 보니 GPL라이센스의 법적효력과 기능에 대해서 문득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는군요
어떤 의문이신지요? 참고로 적자면, GPL은 가져다 만들고 '배포'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설사 GPL 소스이용했다는 십이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배포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사 기술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배포가 없으므로, 설사 자사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로인한 피해가 생길수가 없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에만 그칩니다.
어떤
어떤 의문이신지요?
참고로 적자면, GPL은 가져다 만들고 '배포'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설사 GPL 소스이용했다는 십이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배포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사 기술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배포가 없으므로, 설사 자사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로인한 피해가 생길수가 없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에만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