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런트 공유 사이트는 합법인가요?

kasi의 이미지

인터넷에 보면 토런트 공유 사이트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올리게 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관리자들은 이런 자료를 점검하고 필터링 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iris의 이미지

Torrent 사이트 가운데 매우 유명했던 Pirate's Bay 운영자의 유죄 판결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서버 자체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불법 성향이 있는 자료가 이 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방조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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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3zp3의 이미지

Pirate Bay의 경우는 상위법원으로 다시 올라갔지요. 판결이 뒤엎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AXXO akbar!

iris의 이미지

AXXO가 뭔가 봤더니... Wikipedia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명인이군요.
그 글 내용을 보면 확실히... akbar!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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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neval의 이미지

국내에서라면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법침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관련 문서 : http://www.newsboy.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028

--------------------Signature--------------------
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mirheekl의 이미지

토런트라고 거기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관리자라고 할만한 뭔가가 국내에 없고 토런트 자체가 일반인에게 그닥 많이 알려진건 아니라서 조용한 거지요.
과거 당나귀가 그랬던 것처럼요.

국내에서 누군가 운영한다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필터링이란게 완벽한것이 아니므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료 공유에 이용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발당하더라도 참작이 됩니다.
불법자료가 절대 유통 못되게 만들어라!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니.. 이랬다간 네이버 빅파일도 고발 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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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for you new people. I have just one rule :
Everyone fights, no one quits. If you don't do your job, I'll shoot you myself. Do you ge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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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의 이미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위반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파일을 서버에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경우와 같이 비슷한 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소리바다의 경우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하도 복잡하기도 하고 ㅎㅎ

다른 이유에서 고소를 당했다가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한다고 해서 위반한 것에 관하여 참조하지는 않습니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전에는 봐주는 분위기였다가 요즘은 그냥 때려버리고 있으니깐요 물론 큰 업체에 해당되지만요

트래커와 별도로 공유게시판을 운영한다면 또 그 서버가 국내라면 최근에 적용된것인지 하여튼 그 법으로 인하여

그 게시판이 차단 당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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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 헤죽 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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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제가 바로 옆에서 재판과정을 봤기에.. 그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터링을 열심히 했는가(또는 얼마나 불법자료 공유를 부추기거나 편하게 만들었는가)를 참작을 합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하에서 얼마나 열심히 관련기술을 적용했는가 하는 부분요.

그걸 참작하지 않고 무조건 유죄 때릴 수 있다면 네이버 메일은 물론이고 무료 홈페이지 제공 업체라든지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업체는 다 유죄판결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에 파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 걸리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저작권 위반 방조죄"라는 죄목을 달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자기네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위반 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았는가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저작권위반을 조장했는가에 대한 죄목이라, 서버에 직접 파일이 저장돼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토런트가 국산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국내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도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얼마든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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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의 이미지

필터링을 열심히 했는가 자체가 주관적인 것입니다. ^^

그래서 보여주기로 필터링한다는 업체랑 제휴해서 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다음,파란 대용량 첨부 같은 부분은

공유를 한 것인지 관련되어 저작권 위반 방조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제공한 업체는 운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의 판결에서 넘어간 부분을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판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토런트가 국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개발자는 법적 고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공유프로그램일뿐입니다

불법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토런트 트래커와 공유 사이트가 법적이 책임이 있는거지요

그래서 공유 사이트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이 최근에 나온거지요

그게 게시판을 닫아버리게 하는 법이지요 ^^

업체는 항상 이런말을 하지요 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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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 헤죽 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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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heekl의 이미지

더이상 자세하게 밝히기는 힘들지만 여튼 못믿으시면 할 수 없군요..
얼마나 열심히 막았는가를 재판과정에서 참작을 합니다. (주관적이니까 참작을 하는거지요 ㅎㅎ)
그리고 실제로 파일이 어떻게 잘려나가는지를 따로 (물론 해당 업체는 모르게) 체크를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업체가 말하는걸 그냥 믿을리가 없지요.
말씀하신대로 "OO업체랑 제휴한다"고 발표하는건 재판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필터링이 돼야 의미가 있는거니까요.

소리바다도 그저 단순 공유프로그램이고 서버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나 결국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고발을 당했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37.html)
지금은 필터링기술을 사용하고 있기에 고발을 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리바다를 토런트로 바꿔보면 전혀 다를게 없다는걸 아실 겁니다.
단지 국내에 운영자나 서버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소프트 특성상 국내에서 딱히 크게 부각된적이 없기때문에 조용한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개발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개발자하고는 당연히 아무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운영과 관계된 일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누군가"라고 표현해서 개발자를 칭하는줄 아셨나 봅니다.. 착오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redneval님이 위에서 좋은 링크를 주셨기에 중간 부분 인용해봅니다.

Quote:
DMCA의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도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의 장(저작권법 제 102조)을 신설하여 ISP의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ISP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방지나 중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불법콘텐츠를 적발하는 필터링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SP의 면책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업체 대표들은 저작권법 제 102조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자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Notice and Take Down), 더 나아가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웹스토리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적 침해 방지 장치와 선제적 운영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이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장한 방조책임을 인정했다.

이후에 일부업체는 자체적인 필터링 장치의 동작여부를 증명하여 형을 감면받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이 변할 수가 없었겠지요. 불법자료가 합법자료로 둔갑할만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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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의 이미지

예전의 소리바다와 토런트가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런트 트래커 사이트중에 무비xx가 나름 고전 웹하드 처럼 필터링을 하긴 하더군요

소리바다는 검색이 있지만 토런트는 검색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트래커 사이트는 머 똑같겠지만요

이제 토런트도 수면위에 떠올라서 ㅋㅋ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런트 보다 짱공유 같은 사이트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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