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 라이브러리를 GPL 어플리케이션에 링크
글쓴이: klara / 작성시간: 수, 2009/04/08 - 1:41오후
기존에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GPL입니다.
여기에 링크하고 싶은 라이브러리(김정균님의 libchardet)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MPL입니다.
찾아보니 MPL과 GPL은 호환이 안된다고 적혀있어서 링크할수 없겠다 싶었는데,
만든분께 여쭤보니 '특정 부분에 call 을 MPL call 을 사용하신다고 명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명기는 소스코드내에서 호출하는 곳에서 적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문서화해서 적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구글링을 해봐도 호환안된다는 내용밖에 안나오는 군요.
좀더 구체적으로 MPL 라이브러리를 GPL 어플에 링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ums:
흠.. 생각해 보니..
흠.. 생각해 보니.. 명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libchardet을 포함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만 하신다면 명기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pi만 call 하는 것이니까요.
static link 든 dynamic link 든.. libchardet 코드를 같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기 조차 필요 없을 듯 싶고요. 만약 libchardet 을 님의 코드에 embed 하셨다면 어느 부분에 MPL이 적용이 되었다고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 (README 든 Copyright파일이든.. 눈에 띄는 곳에..)
배포를 하시더라도, libchardet 과 별도로 배포를 하시면 역시 MPL에 적용될 필요가 없을 듯 싶습니다.
매번
매번 감사합니다.
libchardet이 각 배포판에서 저장소에서 끌어다 쓸수 있으면 따로 배포해도 될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지금은 포함시켜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라이센스 구분에 대한 문서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기회가 되어서 오픈
기회가 되어서 오픈 소스 관련 변호사(외국인임.. 통역 순선옹..)에게 이 문제를 물어 보았습니다. 결론은, libchardet 을 library 로 link 할 거라면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될 듯 싶습니다. 코드의 일 부분을 삽입을 할 것이라면,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 주석 상단에 MPL library 를 선언하는 방법과 코드 일부분으로 삽입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라이센스 파일을 생성하고, MPL 코드 부분에 주석으로 이 부분은 MPL 영향을 받는 코드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파일을 참조하라.. 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가능 할 듯 싶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파일에,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MPL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해 주는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에는 그냥 외부 library 로 link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어떠한 명기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수고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이긴하지만, 뭐 이미 readme에 libchardet에 대해 적어두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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