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특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 그리 거창한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회사에서 원래 하는 일은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니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 때 우리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특허내라는

사장님 분부에 발바닦에 땀띠 나도록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죠.

그 때 저희 소프트웨어 특허를 담당하던 변리사 사무소 사무장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쪽이지 특허쪽이 아니라는군요.

그리고는 안해주겠다는 걸 사장님이 박박(?) 우겨서 특허 출원을 하긴

했는데 결과는 2~3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는

경우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붙어야 한답디다. 그냥 PC에 붙일 수 있는

하드웨어 말고 특별히 제작된 하드웨어요. 그리고는 그 하드웨어에

특허를 내면서 그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끼워서 특허를 내야

한다더군요.

짧은 경험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리.

아마 박박 우겼다는 부분이 도움이 될꺼 같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작권이 빠르죠.
허긴 소프트웨어만 하면 특허는 필요업죠.
어차피 비슷한 프로그램도 몇몇 있을테니.
그걸로 몇년간 팔아먹을것도 아닌데. 싸게싸게 저작권하면 ok
저작권료는 6만원 입니더
www.cpf.or.kr 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죠.
등록하면 3일내로 저작권 증서 날아 옵니다.

윤승민 wrote..
뭐 그리 거창한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회사에서 원래 하는 일은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니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한 때 우리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특허내라는

사장님 분부에 발바닦에 땀띠 나도록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죠.

그 때 저희 소프트웨어 특허를 담당하던 변리사 사무소 사무장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쪽이지 특허쪽이 아니라는군요.

그리고는 안해주겠다는 걸 사장님이 박박(?) 우겨서 특허 출원을 하긴

했는데 결과는 2~3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는

경우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붙어야 한답디다. 그냥 PC에 붙일 수 있는

하드웨어 말고 특별히 제작된 하드웨어요. 그리고는 그 하드웨어에

특허를 내면서 그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끼워서 특허를 내야

한다더군요.


짧은 경험으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리.

아마 박박 우겼다는 부분이 도움이 될꺼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