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GPL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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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 관련법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작권법을 자세히는 몰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번역된 라이센스가 아니면 일본 자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식의 아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일례로 GNU라이센스는 편의상 개인적(?)인 번역을 해 놓은 것은 있어도 FSF에서는 영문 GPL만을 법적 효력이 있는 라이센스로 인정하지 개인적으로 번역된 것은 그냥 타 언어권 사람들이 편의상 참고용으로 쓸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즉 FSF는 법적 효력이 있는 라이센스로서 타 언어로 번역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내 일본 자국법에서는 GPL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군요. 이런 경우에는 국제법(?) 같은 걸로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영문 라이센스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오히려 오픈소스나 그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루비같은 것도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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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urnal.mycom.co.jp/news/2002/12/24/14.html

여기 중간에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일본법이 GPL을 인정하지 않는다)이 되려면 실제 판례 등이 필요한데 그런 적이 없으므로
현재 상태는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その中でも興味深かったのが、日本の法律とGPLとの関係に関する解説。代表的なところではまず消費者契約法とGPLとの関係で、GPLは同ライセンスが適用されるプログラムについて「NO WARRANTY」をうたっているが、消費者契約法では有償契約の場合に第8条5項で「目的物に隠れた瑕疵(=バグ)がある場合に事業者の責任を免除する」ことを禁じているほか、無償契約でも既知のバグを周知していない場合には同じく第8条1~4項により責任の免除が認められない。

... 그 중 흥미로운 것이 일본 법률과 GPL과의 관계에 대한 해설.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계약법과 GPL의 관계로
GPL은 그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NO WARRANTY'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계약법에는 유상계약의
경우 제8조 5항에서 '목적물에 숨겨진 결함(버그)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상 계약에도 가존에 알고 있던 버그를 알리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제8조 1-4항에 의해 책임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消費者契約法は当然のごとくGPLよりも効力が優先する上、同法の適用対象となる「事業」は営利・非営利を問わず反復して行われる行為を指すと解釈されていることから、趣味でGPLソフトを開発・公開している場合でも消費者契約法の対象となってしまう場合があるというのだ。

소비자계약법은 당연히 GPL보다 효력이 우선하며(역주: 국내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은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해석되므로 취미로 GPL소프트웨어를
개발/공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계약법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またGPLでは成果物の配布について「Distribution Free」をうたっているのに対し、日本の著作権法が平成11年の改正で「譲渡権(第26条の2)」を認めるようになったことから、同氏は「いわゆる GPLにおけるProprietary概念そのものが破綻をきたして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それ以外にも同氏はGPLソフトを組み込んだハードと製造物責任法(PL法)との関係(ソフトそのものは直接的にはPL法の対象ではないが、ソフトを組み込んだハードはPL法の対象となる)、GPLと裁判所法の関係(日本の裁判では日本語を使わねばならないが、GPLには公式な日本語訳が存在しない)などにも触れ、GPLがある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裁判では安心できない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した。

또한 GPL에는 성과물의 배포에 대해서 'Distribution Free'라고 하고 있는것에 대해 변호사 小松弘씨는 일본의 저작권법이
1999년 개정판에서 '양도권(제26조의 2)'를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소위 GPL에서의 Proprietary 개념 그 자체가
파국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역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됨)'라고 말하였다.
그 이외에 小松씨는 GPL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제조물책임법(PL법)과의 관계(소프트웨어는 직접적으로 PL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PL법의 대상이 된다), GPL과 재판소법의 관계(일본의 재판에서는 반드시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나
GPL에는 공식 일본어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등을 다루며 GPL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에서 안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少なくとも同氏によれば「日本においては、オープンソースのライセンス内容が争点となった判例は下級審まで含めてもおそらく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実際に裁判になった場合どのような判断が下るかは未知数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今後GPLを使うことに対する法的リスク、といったことがもっと議論される必要があると感じた。

적어도 小松씨에 의하면 '일본에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내용이 쟁점이 된 판례는 하급심까지 포함하여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실제로 재판이 되는 경우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GPL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리스크라는 것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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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의 이미지

추가로 윗 글이 2002년 글이므로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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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bard의 이미지

XVid 코덱이 사용되었었는데 아마 GPL (LGPL이 아니라) 코드를 그대로 썼었나 봅니다.

600엔과 받을 주소를 보내주면 CD-R로 구워서 보내주었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법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4개 게임의 모든 소스가 공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일본어)

리프-아쿠아플러스 GPL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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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느끼기에 삶은 즐겁다..
모험가 아돌 크리스틴을 꿈꾸며..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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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듯 http://leaf.aquaplus.co.jp/product/xvid.html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김도현의 이미지

법정에서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 해서 GPL 자체가 무효라는 주창은 억측일 뿐입니다.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계약의 효력이 법정 심리 시점에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영어로 이해되어) 벌써 발생하였고 단지 그것을 해석·판단하는 일을 법원이 (일본어로) 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아는한 한국어만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cjh님이 번역해 주신 글에 언급된 소비자계약법(우리의 약관규제법에 해당하는 듯)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한다는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소비자법은 계약으로 임의변경이 불가능한 강행규정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일부 무효의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GPL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양도권 문제는, 일본법에 무지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배포권에 해당하는 듯 한데, 권리소진 법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통하여 배포되면 최초 배포시에 배포권은 소멸한다는 법리입니다. 하지만 GPL 소프트웨어가 통상 시장적 방법으로 배포되지는 않죠.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더욱이 복제권, 개작권 따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