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eneral Public License에 대해서...

rgbi3307의 이미지

아래는 제가
GNU 웹사이트(http://www.gnu.org)에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원문 일부분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커널 소스나, 리눅스 오픈 소스들을 보면,
파일 상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길은 free software로 만들어서 누구나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고시(notice)를 첨부한다.
각각의 소스파일 시작부분에 이들을 첨부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은 적어도 "copyright"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체 고시(notice)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준다.

-------------------------- 파일상단 원문 ---------------------------------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3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see .

---------------------------- 번 역 ----------------------------------------
<프로그램의 이름을 표시하고 무엇을 한것인지 요약설명을 하기 위한 라인>
Copyright (C) <년도> <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free software이다: 당신은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고/혹은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공표(발표)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하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License의 버전은 3이나, 혹은 (당신의 옵션으로) 이후의
버전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한 목적으로 배포되어 지지만, 어떠한 보증은 없다; 상업적으로나
특별한 목적에 맞추는 것에 내재된 보증이 없음.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을 참조한다.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General Public License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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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문서는 http://korea.gnu.org/ 에서 번역을 해두었더군요.(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구요.(GNU 원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라는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배포하고, 공부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위의 파일상단 원문내용은 삭제하지 않아서,
저작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 봅니다만.

제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참고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일부를 기재합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

출처: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대한민국 저작권법 끝 --------------------------------------------

From:
*알지비 (메신저: rgbi3307@nate.com)
*학창시절 마이크로마우스를 만들었고, 10년동안 IT관련 개발자로 일하고 있음.
*틈틈히 커널연구회(http://www.kernel.kr/) 내용물들을 만들고 있음.
*((공부해서 남을 주려면 남보다 더많이 연구해야함.))

cogniti의 이미지

명예보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라인이 없을 경우,
타인이 타인 자신의 이름을 붙여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라이선스를 변경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예를 들어, rgbi3307 님이 저작권자를 표기하지 않고(저작권 포기 ???) 소스를 배포할 경우,
홍길동이 그 소스에 Copyright (c) 홍길동, 이라고 표기해서 재배포하거나(저작권 주장),
홍길동 이름으로 특허를 낼 경우 rgbi3307 님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없다면 누군가가 저작권을 주장해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rgbi3307의 이미지

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물론,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자가 저작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문제는 저작권을 표기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거나, 다른것으로 변경했을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겠죠?)
이게 저작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구요.

From:
*알지비 (메신저: rgbi3307@nate.com)
*학창시절 마이크로마우스를 만들었고, 10년동안 IT관련 개발자로 일하고 있음.
*틈틈히 커널연구회(http://www.kernel.kr/) 내용물들을 만들고 있음.
*((공부해서 남을 주려면 남보다 더많이 연구해야함.))

From:
*알지비 (메일: rgbi3307(at)nate.com)
*커널연구회(http://www.kernel.bz/) 내용물들을 만들고 있음.
*((공부해서 남을 주려면 남보다 더많이 연구해야함.))

cogniti의 이미지

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물론, 저작권을 표시하면 저작자가 저작권에는 신경쓴다는 거겠지요.

문제는 저작권을 (깜박하고) 표기하지 않았는데, 타인을 추가하거나, 다른것으로 변경했을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법적인 해결이 힘들겠죠?)
이게 저작자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구요.

bh의 이미지

GPL 을 이해하는데에.. "레볼루션 OS"를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그곳에.. 오픈소스, 리눅스커널, 리누스토발즈, 스톨만할부지, 등등.. 오픈소스의 전설적인물들이 나와서.. 오픈소스와 리눅스커널, 아파치 그리고 GNU 에 대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실황! 스톨만의 포스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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